반응형

임정엽 판사 프로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재판부에 대한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24일 오전 11시45분 기준 “정경심 1심 재판부를 탄핵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8만3000여명이 동의했습니다. 해당 청원은 관리자가 검토 중입니다. 국민청원 홈페이지에서 키워드 검색 등으로 접속할 수 없습니다. 공개된 청원이 아님에도 다수가 참여한 것입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청와대가 사법부를 장악 한 것도 아닌데 왜 국민 청원 올리시나요?문재인이 해결 해줄까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으로 기소돼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어제(23일) 선고 후 바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정 교수 측 변호인은 판결 선고 당일인 어제 1심 판단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정 교수는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사모펀드 의혹과 증거인멸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단 한 번도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한 사실이 없다"며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3천8백여만 원을 함께 부과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정 교수를 법정구속했습니다. 정 교수의 변호인 측은 유죄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는 취지로 즉각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0/12/23/4BTN4PDUBBC6XAY5KOYEJFRGAA/?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정경심, 진실 말하는 자에게 고통줬다” 이 판결 내린 판사

서울중앙지법 임정엽 부장판사는 23일 조국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정 교수)의 범행은 공정한 경쟁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www.chosun.com

 

 

임정엽 판사 프로필

서울 출신인 임정엽 부장판사는 대성고와 서울대를 졸업하고 1996년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2002년 수원지법에서 첫 판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서울서부지법, 창원지법, 서울고법 판사 등을 거쳐 법원행정처 정책심의관, 광주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했습니다. 현재 근무 중인 서울중앙지법에는 2018년 발령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에 재직 중이던 2014년 임정엽 부장판사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이준석 선장 등의 사건 1심 재판장을 맡았습니다.

당시 재판에서 이준석 선장에게 유기치사상죄 등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36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주장한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아 유가족의 반발을 샀습니다.

다만 당시 임정엽 부장판사는 유가족과 검찰 측이 진술할 기회를 충분히 주고 양쪽 모두의 입장을 경청하며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재판 진행을 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세월호 1심이 끝난 후 그는 재판 과정의 뒷이야기를 담은 ‘세월호 사고 관련 제1심 재판 백서’를 작성해 남기기도 했습니다.

같은 해 말 임정엽 부장판사는 광주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한 우수법관 9명 중 한 명으로 뽑혔습니다.

그는 서울중앙지법에서 민사 재판을 담당해오다 지난 2월부터 형사부로 소속을 옮겼습니다.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을 맡아 지난 10월 첫 재판을 열기도 했습니다.

임정엽 부장판사는 정경심 교수의 사건을 심리하면서 효율적인 절차 진행에 힘을 쏟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 진행이 원활하지 않을 때는 검사·변호사 예외 없이 지적했고 신문 과정에서 질문의 논점을 피해가거나 진술이 뒤바뀌는 증인들에게는 “위증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