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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가점계산 점수계산

청약가점은 민영주택 기준입니다.

 

청약가점은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수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으로 총 84점 만점입니다. 결과적으로 만점을 받으려면 무주택기간이 15년이 넘고, 부양가족도 6명 이상이며, 청약통장 가입 기간도 1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점 계산법을 살펴보면 무주택기간은 1년 단위로 2점씩 추가됩니다. 1년 미만은 2점이므로 2점부터 카운트가 시작됩니다. 15년 이상 무주택을 살게 되면 최고점인 32점을 받습니다.

 

부양가족수는 1명 단위로 5점씩 주어진다. 본인(0명)밖에 없을 경우 5점입니다. 최고점은 6명 이상으로 35점입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1년 단위로 1점입니다.

 

1년 미만의 경우 6개월 미만은 1점, 6개월~1년이 되면 2점이 된다. 최고점은 15년 이상으로 17점입니다.

 

정리하자면 무주택기간,부양가족수,청약통장 기간이 핵심입니다.

 

 

 

무주택 기간

무주택기간은 만 30세부터 인정됩니다. 만 30세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기간이 무주택 기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계속 무주택이었어도 만 30세 이전 기간은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나이가 적은 사람은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때 주택이 있었다면 만 30세 이후 최종적으로 무주택이 된 이후부터 산정됩니다. 즉 만점인 15년 이상이 되기 위해선 만 30세부터 45세가 넘을 때까지 부부가 주택을 한 번도 사지 않았어야 합니다.

만 30세 이전에 결혼했다면 혼인신고 시점부터 무주택기간으로 인정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불가합니다. 혹시라도 부모님이 증여를 해주어서 결혼 전부터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가 결혼 후 그 집을 팔았다면 무주택이 된 시점부터 계산됩니다. 결혼 전에 해당 집을 매도했다면 결혼 시점부터 인정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양가족수

배우자는 세대 분리를 했더라도 인정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국내, 국외 거주와 상관없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된다. 단 외국인 직계존속(부모님)이나 내국인 부모님이라도 요양 시설 및 해외 체류 중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부모님(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가족으로 등재하는 경우라면 3년 이상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야 인정됩니다.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자녀(직계비속)는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기준입니다. 만 30세 이상이라면 1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야 합니다. 이혼한 자녀는 기혼자이므로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세대 분리된 배우자를 따라 분리된 자녀는 배우자 등본에 포함되어 있으면 인정됩니다. 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 손녀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에 기준이 되는 연령은 없습니다. 1인 1통장 기준으로 미성년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미성년자는 2년(월 10만원 기준 24회)만 인정됩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청약가점 계산 해 보시기 바랍니다.

 

www.applyhome.co.kr/ap/apg/selectAddpntCalculatorView.do

 

청약홈 | 청약가점계산

청약가점 계산하기 청약가점제에 의해 청약신청을 할 때에는 청약자 본인이 직접 주택소유여부, 무주택기간 및 부양가족수를 산정해야 하므로 신청전에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및 가점제도 내

www.applyhome.co.kr

가점제는 3개의 가점항목에 대하여 산정한 점수(가점)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 가점항목 : 무주택기간(0~15년 이상), 부양가족수(0~6명 이상),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0~15년 이상)
  • 민영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은 가점제 및 추첨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85㎡ 이하 주택은 40:60(가점제:추첨제), 85㎡ 초과 주택은 추첨제로 선정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공공주택지구, 85㎡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은 별도 비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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