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택청약 통장 서류 금리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은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꼭 필요한 금융상품입니다. 청약통장을 갖고 있으면 만 19세부터 청약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통장 가입 기간이 길수록 아파트에 당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연봉 3000만원 이하 만 19~34세인 사람들에게는 보다 특별한 매력이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 자격 확보뿐만 아니라 재테크 상품으로서 가치도 크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청약저축의 금리는 1개월 초과~1년 미만은 연 1.0%, 1년 이상~2년 미만은 연 1.5%, 2년 이상은 연 1.8%입니다. 시중은행에서 우대금리를 받아 적금을 붓는 경우와 비교하면 눈길이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은 다르다. 최고 연 3.3%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청년청약저축은 연 1.5%포인트의 우대금리가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10년 초과 시부터는 연 1.8%가 적용됩니다. 청년우대청약저축에 가입하려면 직전 연도 소득이 3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거나 가입 후 3년 안에 세대주 예정자로 한정됩니다.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입니다.
가입 가능 기간
2018년 7월 31일 ∼ 2021년 12월 31일
(개정사항 2019년 1월 1일(화)부터 적용)
가입시 제출 서류
- 소득증빙
- (기본)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혜 신청용 소득확인증명서
- (그 외) 원천징수영수증(근로·사업·기타소득) 등
①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②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 해당 없음
③ 무주택세대(주민등록등본 상 등재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함)의 세대원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단위·최근 과세기간)※ ①,②의 경우 세대주를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유지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함
- 병적증명서(해당하는 자)
- 각서(양식 제공)
- (비과세 신청 시)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양식 제공)
해지시 제출 서류
가입자 본인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전국단위·가입기간 전체·최근 3개월 이내 주민센터 발급)
- ※ 다만, 가입자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의 경우, 저축 해지 전까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주민등록 등,초본 등의 서류를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함.
적용 이자율
-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단, 청약당첨으로 인한 해지인 경우에는 2년 미경과라도 적용)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기존「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우대이율(1.5%p)을 더한 이율을 적용
- 단,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며,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가입일부터 주택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년도 말일까지를 무주택 기간으로 봄
청년 주택청약 통장 전환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가입요건 충족 시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단, 기존 계좌가 청약당첨계좌인 경우에는 전환 불가)
- 우대이율 및 청약회차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하며, 전환원금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을 적용 합니다.
-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로 변경됩니다.
-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와 관련한 통장 가입기간, 납입 인정회차 및 납입원금은 연속하여 인정합니다. 다만, 선납 및 연체일수는 전환신규 계좌에 연속하여 반영되지 않습니다. 국민주택에 청약을 하고자 하시는 분께서 월 납입금을 연체하고 계신 경우 주의바랍니다.
- 전환신규 시 전환신규월에는 월 납입금을 추가 납부 할 수 없습니다. 전환신규를 하고자 하는 월 약정일에 월 납입금을 납부하신 후 전환신규를 신청하셔야 해당월 월 납입금 납부가 인정됩니다.(국민주택 청약 기준 )
청년 주택청약통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기시금 홈페이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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