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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청약 통장 서류 금리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은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꼭 필요한 금융상품입니다. 청약통장을 갖고 있으면 만 19세부터 청약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통장 가입 기간이 길수록 아파트에 당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연봉 3000만원 이하 만 19~34세인 사람들에게는 보다 특별한 매력이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 자격 확보뿐만 아니라 재테크 상품으로서 가치도 크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청약저축의 금리는 1개월 초과~1년 미만은 연 1.0%, 1년 이상~2년 미만은 연 1.5%, 2년 이상은 연 1.8%입니다. 시중은행에서 우대금리를 받아 적금을 붓는 경우와 비교하면 눈길이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은 다르다. 최고 연 3.3%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청년청약저축은 연 1.5%포인트의 우대금리가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10년 초과 시부터는 연 1.8%가 적용됩니다. 청년우대청약저축에 가입하려면 직전 연도 소득이 3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거나 가입 후 3년 안에 세대주 예정자로 한정됩니다.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입니다.

 

가입 가능 기간

2018년 7월 31일 ∼ 2021년 12월 31일
(개정사항 2019년 1월 1일(화)부터 적용)

 

가입시 제출 서류

해지시 제출 서류

가입자 본인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전국단위·가입기간 전체·최근 3개월 이내 주민센터 발급)

  • ※ 다만, 가입자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의 경우, 저축 해지 전까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주민등록 등,초본 등의 서류를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함.

적용 이자율

  •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단, 청약당첨으로 인한 해지인 경우에는 2년 미경과라도 적용)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기존「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우대이율(1.5%p)을 더한 이율을 적용
    • 단,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며,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가입일부터 주택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년도 말일까지를 무주택 기간으로 봄

청년 주택청약 통장 전환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가입요건 충족 시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단, 기존 계좌가 청약당첨계좌인 경우에는 전환 불가)
  • 우대이율 및 청약회차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하며, 전환원금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을 적용 합니다.
  •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로 변경됩니다.
  •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와 관련한 통장 가입기간, 납입 인정회차 및 납입원금은 연속하여 인정합니다. 다만, 선납 및 연체일수는 전환신규 계좌에 연속하여 반영되지 않습니다. 국민주택에 청약을 하고자 하시는 분께서 월 납입금을 연체하고 계신 경우 주의바랍니다.
  • 전환신규 시 전환신규월에는 월 납입금을 추가 납부 할 수 없습니다. 전환신규를 하고자 하는 월 약정일에 월 납입금을 납부하신 후 전환신규를 신청하셔야 해당월 월 납입금 납부가 인정됩니다.(국민주택 청약 기준 )

청년 주택청약통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기시금 홈페이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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