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 자격상실 예정안내
26일 오후 피부양자 자격상실과 관련된 문자를 받았다는 누리꾼들의 제보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날 온라인 상에서는 '피부양자 자격상실예정자 비대면 업무처리방법 안내'라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다는 누리꾼들의 글이 잇따랐습니다.
내용에는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ㅇㅇㅇ님의 피부양자 자격상실 예정 안내문과 관련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인해 비대면 업무처리 방법을 안내드리오니 가급적 지사방문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안내됐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지역보험료 (2020년12월분 부터)를 부담하게 됩니다.
폐업하거나 해촉된 경우와 소득금액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증빙 서류를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2020년 11월30일까지 제출해야 됩니다.
향후 폐업, 해촉, 소득금액 변경 등 사유 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 직장가입자가 피부양자 취득 신고서 제출 시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 소급하여 취득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9년도 귀속분 사업소득(주택임대소득 포함)이 있거나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 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3,400만원 초과자(2018.7.1시행)
-2019년도 귀속분 사업자등록 없는 소득자 500만원 초과자
-위 피부양자로 인하여 부양요건을 충족하지 않는자 (관련가족)
자격상실일자는 2020년 12월1일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지사로 문의하면 됩니다.
피부양자 자격상실 신고
피부양자 자격상실일자
- 사망한 날의 다음 날
- 대한민국의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
-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
-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날
-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된 날
-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로서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한 날의 다음 날
- 직장가입자 또는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득한 날
- 피부양자자격을 취득한 자가 본인의 신고에 의하여 피부양자 자격상실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한 날의 다음 날(2006.01.01.부터 적용,「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조 개정<2005.12.30.>)
- 피부양자자격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공단 이 그 인정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한 날의 다음 날
구비서류
-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신고서 1부
-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망사실이 등재된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중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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