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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납부시기

올해 공시가격을 반영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일제히 고지됐습니다.

23일 국세청은 올해 6월 1일 기준 주택과 토지 보유 현황을 바탕으로 올해 종부세를 고지했습니다. 다만 정확한 고지 인원과 고지 세액은 26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올해 대폭 오른 공시가격과 85%에서 90%로 상향 조정된 공정시장가액 비율에 따라 종부세 대상이 늘고 그만큼 부동산 세액도 급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남집 가진 연봉 1억 직장인, 5년 후 소득 절반 종부세로

[앵커] 집을 가진 분들의 또 다른 불안은 앞으로 세금이 더 늘어난다는 겁니다. 집값에 상관없이 공시가격이 매년 오르면서 5년 뒤에는 시세의 90%에 달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종합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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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는 주택과 토지 공시가격을 납세자별(인별)로 합산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원을 넘기면 종부세 과세 대상입니다. 단, 1세대 1주택자는 9억원까지 공제받습니다.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의 공제금액은 5억원, 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의 경우 80억원입니다.

종부세 세율은 주택 수와 과세표준 액수에 따라 0.5∼3.2%가 적용됩니다.

세율은 작년과 동일하지만, 작년 납부자는 대폭 오른 고지서를 받게 되고, 새로 종부세를 내게 되는 1주택자도 20만명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시가격이 급격히 오른 지역에서는 결정세액이 작년의 2배가 넘는 납세자가 무더기로 쏟아졌습니다.

이는 올해 공시가격이 대폭 올랐고,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위해 공시가격에 곱해주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작년보다 5%포인트 오른 90%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 평균 5.98%이지만 서울 강남권과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지의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공시가격은 30% 가까이 올랐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세율은 변동이 없지만 공시가격 조정에 따라 고지 인원과 고지세액이 많이 늘었다"고 말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르면 24일 올해 종부세 고지 인원과 고지 세액을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납세자는 고지서가 우편으로 도착하기 전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나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통해 종부세 고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support/support_14.asp?cinfo_key=MINF6920100719122833

국세청

컨텐츠 업데이트 일자 : 2019-05-17   * 현재자료의 최신글이 있습니다. SatisfactionStart 홈페이지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만족도 조사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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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납부기간 : 매년 12. 1. ~ 12. 15.

(다만, 납부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에 도래하는 첫번째 평일을 기한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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