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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주정차 신고방법

서울시는 17일부터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앱'의 불법 주정차 신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개편된 신고체계에서는 앱을 켜고 불법 주정차 차량 사진을 찍으면 번호판 숫자가 자동으로 인식됩니다.

 

누적된 신고 데이터와 GPS(위성항법장치) 정보를 기반으로 해당 장소에서 가장 빈도가 높은 위반 유형을 알아서 찾아줍니다.

앱에서 사진을 촬영하면 시간과 위치정보가 자동으로 저장돼 당일에 한해 사후 신고도 가능합니다.

 

 

이제 서울 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때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앱을 실행해 사진만 찍어 보내면 간단하게 처리됩니다.

서울시는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앱의 기존 6단계 신고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서비스를 17일 오전 10시부터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앱은 시민들이 생활 속 각종 불편 사항이나 안전 위험요소 등을 발견하면 모바일을 통해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출시한 서비스입니다.

기존에 불법 주정차 신고를 위해선 6단계(위반사항 선택→유형 선택→선택한 유형 신고요건 확인→차량번호 입력→단속 사진 촬영→보내기) 절차를 거쳐야만 했습니다.

그동안 신고자가 차량번호를 일일이 수기로 입력했다면 이제는 앱을 켜고 사진만 찍으면 사진 속 번호판 숫자를 자동으로 인식합니다.

 


서울시는 이미지 파일 속 문자를 텍스트로 자동 변환하는 'OCR문자인식' 기술을 활용해 앱에 자동차 번호판 자동 인식 기능을 탑재했습니다.

또 누적된 약 28만건의 신고 데이터와 GPS를 기반으로 최적의 위반유형도 자동으로 찾아줍니다. 이 때문에 신고자는 기존처럼 직접 위반유형을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앱을 통한 불법 주정차 신고는 9개 유형(보도‧횡단보도‧교차로‧버스정류소‧소화전‧소방활동 장애지역‧버스전용차로‧자전거 전용차로‧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앱 기능을 개선하면서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홈페이지(http://smartreport.seoul.go.kr)에 '시민말씀지도' 메뉴를 신설했습니다. 2018년 이후 앱을 통해 접수된 민원 191만여 건을 지도상에서 유형·지역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smartreport.seoul.go.kr

4대 불법 주정차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안전을 위해 반드시 비워두어야 하는 ① 소화전 5m 이내, ②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③ 버스정류장 10m 이내, ④ 횡단보도 위이다.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2019년 4월 17일부터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됨에 따라 4대 불법 주정차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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