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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약 처방 부작용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등 마약류 식욕억제제에 대한 적정 사용 처방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비만약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남용 방지를 위해 4주 이내 처방을 원칙으로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추가 처방이 이뤄지는 경우도 총 3개월을 넘지 않도록 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비만 치료에 사용하는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의 적정 사용·처방을 위해 안전사용기준을 마련해 배포했습니다.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는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마진돌 ▲펜터민/토피라메이트(복합제)를 주성분으로 하는 향정신성의약품입니다.

비만약 부작용


안전사용기준에 따르면 식욕억제제는 비만 치료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남용 및 의존 가능성을 환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처방 및 사용 대상은 만 19세 이상 비만기준인 체질량지수 BMI(Body Mass Index) 25kg/㎡을 기준으로 식욕억제제는 BMI 25kg/㎡ 이상(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다른 위험인자 존재 시 BMI 23kg/㎡ 이상) 환자의 체중감량요법의 보조요법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국내 허가사항은 BMI가 30kg/㎡이상 또는 다른 위험인자가 있는 경우 BMI 27kg/㎡ 이상에서 체중감량요법의 보조요법으로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 많이 처방되는 성분인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마진돌의 경우, 허가용량 내 4주 이내 단기처방하고, 최대 3개월을 벗어나지 않도록 사용해야 합니다.

4주 이내의 단기처방 후 목표체중 감량이 있었고 의사가 추가처방이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는 재평가 후 허가된 복용량 범위 내에서 증량하는 등 추가 처방할 수 있으나, 원발성 폐동맥 고혈압 등 부작용 발생 위험성을 고려해 총 처방기간은 3개월을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허가용량 내 최대 용량으로 3개월간 치료를 한 후에도 목표한 체중 감량에 도달하지 못했을 경우, 약물치료의 위험성, 유용성 및 약물 순응도 등에 대한 재평가를 해 약물의 투여중단 또는 교체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른 식욕억제제와의 병용 역시 금지됩니다. 어린이나 청소년에게는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식욕억제제는 화학적 및 약리학적으로 암페타민류와 연관이 있는 교감신경 작용제이므로, 처방·사용 시 아래 사항을 확인·관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안전성 확보 방안도 나왔습니다.

처방·사용 전에 심혈관계·정신질환 과거력을 포함해 동반 질환이나 약물 복용 이력을 확인하고, 우울증 병력이 있는 환자의 경우 재발 위험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정신건강의학적 상태를 면밀히 관찰해야 합니다.

무분별한 비만약 처방 사라져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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