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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 티슈진 상장폐지 되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성분 허위 기재 혐의로 주식 매매가 정지된 코오롱티슈진이 상장 폐지 위기에 놓였습니다.

한국거래소는 4일 코스닥시장위원회 회의를 열고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폐지를 심의·의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코오롱티슈진은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거래가 정지됐던 코오롱티슈진이 결국 상장폐지 결정을 받았습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4일 코오롱티슈진에 대한 상장폐지를 심의·의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코오롱티슈진은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로, 2017년 11월 코스닥시장에 상장될 당시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한때 시가총액이 4조원을 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상장 2년이 채 되지 않은 지난해 5월부터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지난해 8월에는 코스닥시장본부 기업심사위원회가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업심사위 결정은 코스닥시장위원회 결정의 이전 단계입니다.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성분이 문제였습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식약처 허가를 얻을 때나 상장심사를 받을 때 이 약의 주요 성분이 연골세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판매된 약의 주요 성분은 신장 유래 세포였음이 지난해 3월 드러났습니다.

 

주가는 폭락했고, 식약처는 국내 판매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형사재판은 지금까지 진행 중입니다. 다만 올해 4월 미국에서 인보사의 임상 3상 재개를 허용하며 상황이 달라지는 게 아니냔 기대감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날 상장폐지 의결 소식이 알려진 뒤 코오롱티슈진 종목토론방에는 “미 식품의약처(FDA)에서 3상 진행 중인데 어떻게 상장폐지냐”는 반발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상장폐지를 결정하면 해당 회사는 7(영업)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래소는 15일 내로 코스닥시장위원회를 또 열고 상장폐지 여부를 살핀다고 합니다. 코오롱그룹 관계자는 “이의신청 등 행정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코오롱티슈진 시가총액은 주식 거래가 정지된 작년 5월 말 기준 4896억원입니다. 소액주주는 지난해 말 현재 6만4555명총 2107만3331주 가량으로 지분 34.48%를 보유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6만여명의 소액주주의 주식은 한순간에 휴짓조각이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2020/07/01 - [issue & life] - 인보사 뜻 인보사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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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 되면

 

상장증권이 매매대상 유가증권으로서의 적격성을 상실, 상장자격이 취소되는 것을 상장폐지라고 합니다. 상장 유가증권 발행회사에서 파산 등 경영상의 중대사태가 발생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보게 하거나 증시질서의 신뢰를 훼손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증권거래소는 이런 사태가 상장 폐지기준에 해당되면 증권관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강제로 해당증권을 상장 폐지할 수 있습니다.

 

또 이밖에 상장 폐지되는 경우에는 상장회사의 신청과 재무부 장관의 명령에 의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증권거래소는 상장폐지에 앞서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한 일정기간(상장폐지 유예기간)뒤에 상장이 폐지된다는 사실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흔히 기업이 상장폐지가 되면 주식이나 주권 자체가 소멸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상장폐지가 되더라도 기업이 존속하는 한 주식이 그대로 유지되며 배당권·의결권 등도 모두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상장폐지된 주식은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서 거래가 불가능할 뿐 비상장주식과 동일합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장외주식시장인 K-OTC나 장외주식 거래 사이트에서 거래가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상장폐지되는 기업의 경우 기업가치가 떨어진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실질적으로 거래가 일어나기는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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