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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뜻 인보사 사태

골관절염 치료제로 개발된 '인보사'성분 조작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약사법 위반,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등), 배임증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전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 등에 대해 검찰의 소명이 충분치 않았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를 둘러싼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구속위기를 벗어났습니다. 그룹에서는 오너의 구속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벗어나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미국에서 재개된 임상 3상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인보사의 기사회생이라는 조심스러운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0일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이 전 회장과 다른 임직원들이 인보사 2액 세포의 정확한 성격을 인지하게 된 경위 및 시점 등에 관해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검찰이 제시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의자 측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3상 임상시험 관련 결정을 투자자 등에게 전달하면서 정보의 전체 맥락에 변경을 가하였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오롱은 인보사 주성분을 허위로 표시해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를 따내고 이 자료를 근거로 자회사 코오롱티슈진을 코스닥에 상장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인보사 개발을 주도한 미국 자회사 코오롱티슈진은 2017년 11월 미국 임상시험이 중단되고 2액 주성분이 신장유래세포인 사실을 숨긴 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면서 2000억원 상당의 청약대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앞서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등 6명을 약사법·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을 성분 허위표시와 상장 사기 등 제기된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보고 지난달 2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전 회장은 인보사의 성분 의혹이 제기되기 넉 달 전인 2018년 11월 경영에서 물러났지만 지주회사인 코오롱 지분 51.65%와 코오롱티슈진 지분 17.80%를 보유하고 있다. 검찰은 보강 수사 후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인보사는 지난 4월 미 FDA로부터 임상 3상에 대한 보류를 해제하고 3상 시험(환자투약)을 재개해도 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티슈진 측에 따르면 미 FDA는 ‘임상 보류 해제’ 공문에서 “보류 이슈가 해결됐다”며 “인보사의 임상시험을 진행해도 좋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티슈진은 임상을 위한 환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미 임상 3상은 1000여명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전 회장의 구속영장 기각과 인보사의 임상 재개에 인보사가 기사회생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옵니다. 다만 임상 3상의 진행 과정을 지켜봐야 하고 거기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더라도 당장 품목허가가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국내에서는 식약처의 품목허가 취소에 대한 행정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인보사 뜻

코오롱생명과학이 개발한 세계 최초의 골관절염 세포유전자 치료제로, 2017년 국내에서 시판 허가를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었으나 인보사의 주성분 중 하나가 허가 당시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출한 연골세포와 다른 신장세포라는 의혹이 나오면서 2019년 3월 31일 유통 및 판매가 중단됐습니다.

식품안전처의 조사에 따르면 해당 세포는 신장세포로 확인됐으며, 특히 이 신장세포는 악성종양을 유발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었습니다. 이후 식약처는 추가 조사를 거쳐 2019년 5월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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