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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발급 신용등급

내년 1월부터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카드 발급 기준이 한층 완화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카드론 등 카드대출을 여러 카드사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용 중인 다중 채무자에 대해서는 카드 발급에 제한을 두기로 했습니다.

그럼 현재 신용카드 발급은 어떤 기준으로 이뤄질까요? 금융당국은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카드사는 신용카드 발급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급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신용카드 발급심사 기준일 현재 월 가처분 소득이 50만원 이상이고, 개인 신용등급이 6등급 이내일 때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처분소득은 신용카드 신청고객의 연소득에서 연간 채무원리금상환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또한 신용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카드사들의 신용카드 신청평점기준(ASS)을 충족해야합니다. 보유 중인 신용카드 중 3개 이상 다른 사업자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 카드론, 리볼빙결제 등 카드 대출을 이용하고 있거나, 금융기관에 연체 채무가 있는 경우, 또 여신금융협회에서 제공받는 정보 등으로 결제능력 인정이 어려우면 ASS를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이외에도 카드사들은 소득·직업안전성, 연금 수급, 재산상황과 보유형태, 대출 다중채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카드발급 여부를 심사합니다.


한편 내년 1월부터 신용평가제도를 기존 등급제(1~10등급)에서 1000점 만점의 점수제로 전환됩니다.

우선 개인 신용카드 발급기준이 개인신용평점제도에 맞춰 변경된다고 합니다. 이에따라 그동안 신용등급 1~6등급까지 허용됐던 신용카드 발급 문턱이 상위누적구성비 93% 이하 또는 장기연체가능성 0.65% 이하를 대상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상위누적구성비나 장기연체가능성 정보는 카드사들이 복수의 신용조회회사 정보를 제공받아 확인하되 해당 정보가 각 사별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카드 신청고객에게 유리한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만약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월 가처분소득이 50만원 이상인 고객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카드 발급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기존 1~4등급을 대상으로 적용하던 카드사 우량고객 기준 역시 상위누적구성 기준 70% 이하 고객으로 바뀝니다. 이와함께 장기연체가능성 0.25% 이하인 개인 고객 역시 카드사 우량고객 적용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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