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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기소란? 약식기소 전과기록

빗길 운전 중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쳐 사망사고를 낸 가수 임슬옹씨(33)를 검찰이 약식기소했습니다.

3일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김종호 부장검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씨를 약식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것입니다.

검찰은 임씨가 피해자 가족과 합의한 사실을 고려해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8월27일 기소의견을 달아 임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임씨는 지난 8월 1일 오후 11시 50분께 서울 은평구 한 도로에서 SUV 차량을 운전하던 중 무단횡단하는 남성 A씨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약식기소란?

 

약식기소란 재산형 재판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 검사가 약식절차에 의해 재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기소는 검사가 피의자를 재판에 회부하는 것이며, 검사에 의해 기소된 사람을 피고인이라고 합니다.

검사가 피의자에 대하여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 벌금형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기소와 동시에 벌금형에 처해 달라는 뜻의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검사는 약식기소로 할 지, 정식기소로 할 지 사안의 중대성을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벌금·과료 또는 몰수형을 내릴 수 있는 사건에 해당되며(형사소송법 448조), 피고인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고,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약식기소를 할 경우에는 피의자를 석방해야 합니다. 즉 판사는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고인을 법정에 출석시키지 않은 채 수사기록서류만으로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판사가 약식절차에 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정식재판에 회부하여 공판을 열어 재판할 수도 있으며, 피고인이나 검사는 판사의 약식명령에 불복이 있으면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450·453조)

약식기소에 의해 재판에서 재산형을 받은 뒤 정식재판 청구기간이 지나거나 청구의 취하, 청구기각결정의 확정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합니다(형사소송법 457조). 

 

약식기소 후 벌금형이 나오면 형사처분으로 전과 기록이 남게 되고, 과태료의 경우 행정상의 처분으로 전과는 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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