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타다 기여금 5%

플랫폼 운송사업자, 이른바 ‘제도권 타다’ 의 세부 방안이 약 5개월 만에 공개됐습니다. 면허 총량은 제한을 두지 않고, 기여금은 ‘매출액의 5%’ 수준으로 제시했습니다. 중소 스타트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300대 미만까지는 기여금 차등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과거 ‘타다’ 서비스처럼 플랫폼 운송사업을 하려는 사업자는 내년 4월부터 매출액의 5%를 상생 기여금으로 내야합니다. 차량은 13인승 이하로 30대 이상을 갖춰야 하고, 차고지 보유와 보험가입도 의무화됩니다. 플랫폼 운송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허가 대수에 상한을 두지는 않지만, 심의를 통해 총 대수를 관리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한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방안 등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정책 권고안을 3일 발표했습니다.

위원회는 운송·가맹·중개 3가지로 사업 유형을 분류했습니다. 플랫폼 운송사업은 과거 ‘타다’ 서비스처럼 운송 플랫폼과 차량을 확보해 직접 유상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플랫폼 가맹사업은 현재 ‘카카오택시’처럼 운송 플랫폼을 확보하고 택시를 가맹점으로 모집해 제공하는 운송서비스를, 플랫폼 중개사업은 운송플랫폼을 통해 여객과 운송 차량을 중개만 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위원회는 우선 플랫폼 운송사업자에 대해 전체 허가 대수는 제한을 두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국토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플랫폼 운송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만 면허권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실상 택시 총량 등을 고려해 총 허가 대수를 관리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면허권을 받기 위해서 차량은 13인승 이하로 최소 30대 이상을 갖춰야 하고, 차고지 보유와 보험가입도 의무화됩니다.

 

 

기존 운송사업자인 택시와의 상생을 위해 기여금 제도도 도입됩니다. 기여금은 매출액의 5%를 기본으로 하되, 운행횟수당 800원, 허가 대수 당 월 40만원 중 사업자가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소 사업자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300대 미만까지는 기여금 수준을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수납된 기여금은 고령 개인택시의 청장년층 전환, 고령 개인 택시 감차, 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등의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국토부는 향수 수납규모에 따라 3년 주기로 기여금 수준과 활용방안을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플랫폼 가맹사업의 경우 법인 택시 사업자 단위가 아닌 차량 단위로 가맹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는 한 택시 회사의 모든 차량이 하나의 플랫폼 사업자와 계약이 가능하지만, 법인 택시 회사가 보유 차량별로 각각 다른 플랫폼 사업자와 계약하는 것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이번 권고안에는 택시 제도 합리화 방안도 담겼습니다. 기존 택시의 요금제도는 현재 틀을 유지하되, 차종·합승·친환경 차 등 관련 규제는 합리적으로 완화될 방침입니다. 혁신위는 현재 진행 중인 규제 유예제도 실증 결과와 연계해 플랫폼 가맹사업 택시에 대한 차고지 밖 교대를 허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플랫폼을 통해 중개되는 자발적 합승에 대해 안전 요건 충족을 전제로 합승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도 권고안에 담겼습니다.

 

아울러 음주 운전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택시 서비스 평가 의무화 및 확대 실시, 부제(의무휴업제)·지자체 규제 등의 개선도 연구·검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