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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고발 차이점 알려드림

고소는 고소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고소권자)이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에게 범죄 사실을 신고해 죄를 물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소는 재판 또는 처벌을 요구하는 적극적 의사표시입니다.

고소권자는 형사소송법에 나와 있는데 대표적으로 범죄로 인한 '피해자'나 피해자의 변호사를 생각하면 됩니다. 피해자의 친족,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엔 그 배우자 또는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 등도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고소는 고소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제3자가 하는 '고발'과는 다릅니다.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그 밖의 일정한 자(고소권자, 형사소송법 제223조~제228조)가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려 그 범죄를 기소하여 달라는 의사를 표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의 형사소송에서 기소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검사뿐입니다(기소독점주의).

 

고소가 있었다고 해서 반드시 기소되는 것은 아니고(기소편의주의) 수사를 촉구하는 것뿐입니다. 소위 친고죄에 대하여는 고소가 없으면 기소할 수 없고 심리를 시작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고발이란?

단순히 피해신고와 같은 것은 고발이 아닙니다. 고발은 일반적으로 수사의 단서가 됨에 불과하나, 특정한 범죄에 대해서는 소송요건이 되기도 합니다(관세법 제200조, 조세범처벌법 제6조, 담배전매법 제48조). 예컨대 관세에 관한 사건은 관세청장의 고발이 없는 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4조 1항). 공무원은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범죄가 있다고 생각될 때에는 고발할 의무가 있습니다(동조 제2항).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라 함은 직무내용과 관계없이 우연히 범죄를 발견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발하지 못합니다(제234·235조).

 

쉽게 얘기하면 피해자가 "처벌해달라"고 하면 '고소', 제3자가 하면 '고발'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유명 여배우는 자신과 관련한 악성 루머를 퍼뜨린 네티즌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어느 대기업이 비자금을 조성하고 관련 기관에 로비자금을 사용한 의혹이 있다며 기업 총수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참고로 비밀침해죄, 모욕죄 등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데 이런 범죄를 친고죄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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