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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승인 취소 모면

자본금 편법 충당으로 방송법을 위반한 종합편성채널 MBN(매일방송)이 승인취소를 피했습니다.그러나 6개월 방송 중지 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MBN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결했다고 합니다.

 

MBN 홈페이지 사과문

 

MBN은 지난 2011년 종편 출범 당시 최소 자본금 3000억 원을 채우기 위해 550억여 원을 차명 대출받고 회사 자금을 보태 임직원 명의로 회사 주식을 사게 한 뒤 이를 은폐하기 위해 분식회계를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지난 7월말 1심에서는 MBN 경영진에 유죄가 선고됐으며 법인에도 벌금 2억 원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특히 MBN은 이날 공식 입장을 통해 장승준 MBN 대표이사가 경영에서 물러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mbn은 방송 취소는 면했지만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 승인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6개월 업무정지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법을 위반한 MBN에 대해 6개월 업무정지 및 이 기간 방송 전부를 중지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을 의결했습니다. 다만 통보 시점으로부터 6개월간 처분 유예기간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MBN 승인 취소 모면 소식 전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날 MBN((매일경제 종합편성채널)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된 자본금 불법충당 혐의 관련 MBN 공식입장입니다.

 

머리 숙여 국민 앞에 사과드립니다.

 

MBN은 2011년 종합편성채널승인을 위한 자본금 모집 과정에서 직원명의 차명납입으로 큰 물의를 빚었습니다.

 

공공성을 생명으로 하는 방송사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그동안 MBN을 사랑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장승준 MBN 사장이 경영에서 물러납니다.

 

MBN은 앞으로 이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뼈를 깎는 노력으로 국민의 사랑받는 방송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010300326&t=NN

 

MBN 6개월 영업정지승인 취소는 모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 승인 과정에서 자본금을 불법충당한 MBN에 대해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방통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종합편성채널 MBN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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