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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전청약 자격

정부가 내후년까지 수도권에 아파트 6만 가구를 사전 청약으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절반 이상을 신혼부부 등에게 특별공급하고, 30평대 아파트도 최대 50%까지 늘리기로 했는데 급등하는 집값에 너도나도 집을 사려 하는 이른바 '패닉 바잉'을 진정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국토부 발표 내용

국토부는 서울권역 등 주택공급 확대방안』(8.4일)의 후속조치로 ‘21년 7월 이후 실시될 공공분양주택 6만호에 대한 사전청약 실시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1년 하반기에 3만호, ’22년에 3만호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할 계획으로, 이번에 주요 청약 대상지를 공개했습니다.
이와 함께 3기 신도시, 주거복지로드맵 포함지구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22년까지 총 37만호의 주택을 집중적으로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수도권 전체 아파트 재고(539만호)의 7%에 달하는 물량이며, 총 37만호 중 분양물량은 24만호에 달해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크게 확대될 전망입니다.

 

수도권 사전청약 자격

 

사전청약 자격은 기본적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입주자저축가입, 해당지역거주 요건을 갖춰야하며, 특별공급은 공급유형에 따라 별도 요건을 추가로 충족해야합니다.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부양 등의 유형으로 구성되며, 현행 본 청약제도와 동일한 요건을 적용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기간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중에서 소득요건 등을 충족하면 청약가능 하며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어야 하며,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소득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은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3명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하며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로 자산, 소득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사전청약이 가능합니다.

 

사전청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점 기준으로 소득  자산 등의 자격요건을 심사하며,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소득  자산 요건을 추가로 심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수도권  해당지역에 거주 이어야 사전청약이 가능하나, 의무 거주기간의 경우  청약 시점까지만 충족되면 최종적으로 입주여부가 확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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