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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자진신고 안하면? 가산세 40%

벌써 10년전 얘기인데 신혼여행을 다녀오면서 명품백,지갑,의류 등을 여러개 구입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선물 줄 곳도 많았고 부탁도 많이 받았습니다.



면세한도가 600달러가 훨씬 넘었는데 그냥 들어오다 세관에 적발이 됐습니다. 면세점에서 산 물건이 대부분인데 가산세를 내니 매장에서 산것보다 더 비싸게 산 꼴이 됐습니다. 그러니 만약 면세한도 초과물품을 구입 했다면 입국하기전 세관신고서에 꼼꼼하게 작성 신고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물론 안 걸리수도 있습니다. 세관에서 모두 다 단속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걸릴 수 있는 확률도 있습니다. 저 같으면 안전하세 세관 자진 신고 하겠습니다.




세관 자진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

해외 여행 후 입국 시 면세범위는 1인당 600달러 입니다. 이와 별개로 향수 60ml,술 1L이면서 400달러 미만 1병,담배 1보루까지 면세 받을 수 있습니다.

면세한도 600달러를 초과한 물품을 자진신고 하면 최대 15만원 범위내에서 세액의 30%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들어도다 적발되면 자진신고 불이행 가산세로 세액의 40%를 추가 납부 해야 하며 자진신고 불이행을 2년 내 2회 초과하게 되면 반복적 불이행으로 세액의 60%까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확실하게 면세 범위를 확인 하시고 조금이라도 넘으면 신고는 필수입니다.

즐겁게 해외여행 다녀와서 낭패보는 일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주의 할게 한가지 있는데 단순 신고 불이행을 벗어나 대리반입,이중바닥이나 신변에 은닉등 밀수의 고의가 현저하게 판단되고 인정이 되는경우 미수입죄의 미수범으로 법적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남의 물건 함부로 들고 들어오면 안됩니다.또한 부탁 하면 안됩니다.


세관 자진신고 안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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