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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 요구권 서류는?

금리인하 요구권은 취업이나 승진 등으로 신용등급이 개선됐거나 내 소득 혹은 재산이 늘었을 때 은행 등 금융기관에 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한 마디로 빚 갚을 능력이 나아졌으니 이를 반영해 이자율을 낮춰달라는 뜻입니다.

 

대출을 받고 나서 금융기관에 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 요구권'을 알고 있는 분들 그리 많지는 않을 겁니다.

취업이나 승진 등으로 신용등급이 개선됐거나, 소득이나 재산이 늘었을 때, 한 마디로 빚 갚을 능력이 나아졌으니 이자율을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지난 2002년 처음 금융권에 도입된 제도인데 법제화된건 이제 1년 정도 됐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신용수준이 개선됐을 때 은행에 대출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일컫습니다. 은행은 이를 안내해야, 이를 어기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현행법은 과태료 부과 대상을 실무 관련 임·직원으로 규정합니다.

저축은행이나 카드사 등의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금융회사'로 규정돼있는 반면, 은행법은 임·직원으로 규정해 형평이 맞지 않고 은행 임·직원에게 업무상의 과도한 부담을 지울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시중 은행들은 대출계약 시 고객들에게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만, 업무 부담 등으로 개별 고객에게 신용등급 변경 등으로 금리인하요구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안내는 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취업이나 승진, 빚 감소 등으로 신용등급이 개선된 사실이 분명할 때, 자영업자나 기업은 매출액 증가 등으로 소득 증가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을 때 금리인하 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리인하 요구권 서류

고객이 금리인하를 요구할 때는 본인 확인 서류와 요건에 해당하는 증빙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주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신용등급 자료, 직위변동자료, 매출 관련 세금계산서 등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를 요구하면 해당 금융기관은 내부 심사를 거쳐 10일 이내에 금리인하 여부와 사유 등 결과를 전화나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을 통해 알려줍니다. 인하 요구시에는 본인 확인 서류와 요건에 해당하는 증빙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신용수준이 좋아졌다고 무조건 금리인하 조치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외부 신용평가(CB)사의 신용등급과 금융사의 자체 평가에 따른 신용등급이 다를 수 있고, 또 금융사별로 내부 기준이 제각각인 점 때문입니다. 

지난해부터 금리인하 요구 절차가 한결 간편해졌습니다. 금리인하 신청부터 약정 절차가 모두 비대면으로 전환돼 점포 방문 없이도 모바일·인터넷뱅킹, 콜센터 등으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대출금리를 단 0.1%포인트만 깎을 수 있어도 절약할 수 있는 돈은 적지 않습니다.

 

잘 알아보시고 금리인하권 요구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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