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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95억 만삭 아내 사망사고 금고 2년..금고형 뜻

만삭인 캄보디아 출신 아내를 숨지게 한 남편의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이 금고 2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무죄와 2심 무기징역을 오간 사건인 만큼 주요 혐의점에 대한 양측 주장이 팽팽했으나 재판부는 ‘보험금을 노리지 않았다’는 피고인 측 주장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1심 무죄와 2심 무기징역을 오간 '보험금 95억원 캄보디아 만삭 아내 살해 사건' 남편이 파기환송심에서 금고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형사6부(허용석 부장판사)는 10일 이모(50)씨에게 살인죄 대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죄를 물어 금고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사망으로 지급될 보험금 95억원 중 54억원은 일시에 나오지 않고 보험금도 피고인 혼자가 아닌 다른 법정 상속인과 함께 나눠 지급받게 된다"며 "여기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뿐 아니라 아이 명의의 보험도 다수 가입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살인 범행동기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씨는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천안나들목 부근에서 자신의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아 동승한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사고 전 이씨가 숨진 아내 앞으로 26개의 보험에 가입한 점을 근거로 고의 살해였다고 봤습니다. 보험금 액수는 95억원 상당이었으며 지금까지 지연 이자를 합하면 100억원 이상입니다. 또 아내 혈액에서 수면 유도 성분이 나온 점도 이같은 정황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범행 의심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간접 증거만으로 범행을 증명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반면 2심에서는 사고 두달 전 이씨가 30억원 보험에 추가 가입한 점 등을 보고 법원이 공소사실을 인정했고 무기징역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2017년 5월 “살인 동기가 명확하지 않다”며 무죄 취지로 대전고법에 사건을 돌려보냈고 3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지난 6월 22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상향등 점등, 운전대 오른쪽 꺾임, 앞 숙임 등을 보였는데 짧은 시간에 동시다발적으로 우연히 일어났다고 볼 수 없다. 보험금을 타려는 범행 동기가 명확하다”며 이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이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악성 부채나 사채도 없고, 유흥비나 도박 자금을 마련할 필요도 없었다”며 금전을 위해 범죄를 저지를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입된 보험 대부분도 “설계사의 권유를 거절하지 못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아내를 살해하려 했다면 범행 방법으로 피고인 자신도 위험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사고로 피고인도 크게 다쳤다”고 언급했습니다.

사고 당시 24세로 임신 7개월이었던 이씨 아내 앞으로는 95억원 상당의 보험금 지급 계약이 돼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지연 이자를 합하면 100억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금고형 뜻
자유형(自由刑, 범인의 신체적인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의 일종으로, 형무소에 가두는 형벌. 일정한 노역을 시키는 징역과는 구분됩니다. 교도소에 수감하는 것은 징역형과 비슷하나, 징역형은 교도소에 복무하면서 노동을 하는 데 비해 금고형은 노동을 하지 않는 점이 다릅니다.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무기금고형과 유기금고형으로 구분되며, 유기금고는 징역과 마찬가지로 15년 형이 최대이며 가중할 때는 25년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형을 감경할 때에는 처벌 기간의 2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고형을 받고 있는 사람도 지원하면 노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형벌은 비파렴치범(양심수, 정치범), 과실범에게 주로 선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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