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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이란?

정부와 서울시가 4일 발표한 주택공급 대책 중 '지분적립형 분양 주택'은 처음 입주 시 분양가의 일정 부분만 내고 나머지 금액은 20~30년 동안 시일을 두고 갚아나가도록 한 제도입니다. 초기 입주 때 내야 하는 금액이 적다는 점에서 정부와 서울시는 자금력과 청약가점이 낮은 무주택 30·40의 내집마련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발 무주택자들의 대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는 초기에 분양가의 20~40%만 내고 입주해 20~30년간 나눠 지분을 획득하는 방식의 ‘지분적립형 주택’을 공급한다고 4일 밝혔습니다. 2028년까지 공급하는 11만 가구 중 최대 1만 7000가구가량을 지분적립형으로 공급합니다. 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무주택 가구주를 위한 주택입니다.

 


예를 들어 5억원짜리 주택이 지분적립형으로 공급되면 분양자는 20%인 1억원만 먼저 내고 그만큼 지분을 가진 뒤 입주합니다. 이후 2~4년마다 지분을 늘려가는 방식으로 마지막에는 100% 소유권을 갖는 식입니다. 운영 기간 중 취득하지 못한 상태의 잔여지분, 즉 아직 공공이 보유한 지분에 대해선 행복주택 수준의 임대료를 물립니다. 따라서 개인 지분이 늘어나면 임대료는 낮아집니다. 개인 지분을 추가로 취득할 때는 최초 분양가에 정기예금 수준의 금리를 가산한다고 합니다.

지분적립형은 ‘공공분양모델’과 ‘임대 후 분양모델’ 등 두 가지로 운영합니다. 공공분양은 처음부터 지분을 분양하는 방식입니다. 기존 공공분양 주택과 같이 전매제한 및 실거주 의무가 부여됩니다. 임대 후 분양은 8년 임대 후 지분분양 전환 방식입니다. 8년 차의 분양가는 최초 임대주택 입주 시점에 산정한 분양가에 적정 금리를 가산할 계획입니다.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에 응모하려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50% 이하, 토지 및 건물 등 부동산 자산 2억 1550만원 이하, 보유 자동차 2764만원 이하 등의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입주자 선정은 신혼부부 40%, 생애최초 30% 등 특별공급 70%와 일반공급 30%로 비율을 정했습니다. 모두 추첨제로 선정합니다.

전매 제한 기간이 끝나면 처분이 가능합니다. 차익은 처분 시점의 지분 비율로 개인과 공공이 나눠 가집니다. 개인 지분이 낮은 상태에서 처분하면 수익 자체가 낮아 단기 수요 유입 차단과 수분양자의 장기 거주 유도 효과가 있다는 게 서울시의 예측입니다. 반대로 거주 기간이 길어지면 주택 거래 빈도가 감소해 시장 안정화 효과가 있습니다.

 

초기 자금이 부족한 30, 40대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서울시청 홈페이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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