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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 없다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수도권과 충청권 일부 지역에서 ‘갈아타기’를 하는 1주택 보유자는 기존 집을 1년 안에 팔아야 취득세 중과에서 제외됩니다. 또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시가격 3억 원 이상 주택을 증여할 때 취득세가 12%로 오른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사·학업·취업 등으로 일시적 2주택 가구가 된 경우 종전 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하면 취득세 중과를 면할 수 있다고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3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지난 10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과 관련해 지방세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고, 시행령은 세부 운영기준 등을 담았다. 개정안은 이사·학업·취업 등으로 일시 2주택자가 되는 경우 1주택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기준을 정했습니다. 

 

1주택을 소유한 1가구가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종전 주택을 3년 내에 처분하면 신규 주택은 1주택 세율(1~3%)을 적용받게 됩니다. 다만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으면 1년 내에 처분해야 합니다. 기간 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추후 차액이 추징됩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했을 때 증여를 받은 사람이 내는 증여 취득세율은 현행 3.5%에서 12%로 강화됩니다. 그 외 주택은 현행 3.5% 세율이 적용됩니다. 투기 수요와 관계없는 1가구 1주택자가 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이라도 3.5%가 적용됩니다.

 

개정안은 또 다주택자 판단 기준인 1가구의 범위도 규정했습니다. 1가구는 가구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부모·배우자·자녀·형제자매 등)이다. 배우자와 30세 미만의 자녀는 주택 취득자와 가구를 분리해 주민등록표가 따로 기재돼 있어도 같은 가구로 봅니다. 다만 소득이 있고 따로 사는 30세 미만 자녀는 별도 가구로 볼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뒀습니다.

 

분양권과 입주권은 그 자체로 취득세 과세 대상은 아니지만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보유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신규로 취득한 것부터 적용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행전안전부 홈페이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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