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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증여세 비교..증여세 상향 가능성

부동산 대책이 어제 또 발표 됐는데 추가적으로 또 대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지 않고 증여를 하는 사람들 때문에 증여세를 올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부동산 세제 강화로 다주택자들이 매각보다는 증여를 선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와 관련한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현미 장관은 10일 SBS 8시 뉴스에 출연해 이날 발표한 7·10 부동산 대책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기획재정부 등과 함께 증여세 제도를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점을 시사한 것입니다.

 

정부는 7·10 대책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을 최고 6%까지 올렸고, 양도소득세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때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10%포인트씩 높였습니다. 이에 주택 수를 줄여야 하는 다주택자들이 무거운 양도세를 내느니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우회로를 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은 증여세의 최고세율이 현행 3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보다는 낮기 때문입니다.

 

김 장관은 이번 대책에서 공급 대책이 자세하게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 "수도권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부총리가 팀장이 되는 범정부 TF를 구성했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도심 고밀 개발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하고 공공이 참여하는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면 주택 공급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입니다.

 

그동안 부동산 대책이 규제지역을 조금씩 늘려 나가는 땜질 처방이었고 이 때문에 풍선효과가 발생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김 장관은 "근본적으로는 주택시장에서 막대한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장치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세제) 입법이 같이 가지 못했다"라며 "이것이 안 되니 금융 규제만으로 막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또한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증여세 상향조정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브리핑을 가진 이후 '증여세 등 추가 대책은 언제인가'라고 묻는 기자에게 "저희도 문제 인식이 있어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시기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검토하는 대로 알려드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시장에 불안이 있다면 대책을 추가로 마련할 것"이라며 "그런 상황이 안 오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번 부동산 대책은 전혀 실효성이 없어 보입니다. 세금이 부족해 증세를 하기위한 핑계로 밖에 안 보입니다.

 

다주택자 잡는다고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면 안됩니다. 또한 징벌적 과세도 안됩니다.

 

양도세 증여세 비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기간이 지난달 말 끝나면서 현행 양도세율은 최고 62%입니다. 일반세율이 최고 42%에 2주택자 조정지역대상 내 주택을 팔면 10%포인트, 3주택 이상은 20%포인트 중과됩니다. 이에 비해 증여세율은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고세율 50%가 매겨집니다. 단순 비교해도 양도세 최고세율이 증여세율보다 높습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보유해 유명해진 서초구 반포동 한신서래아파트(전용 46㎡)를 가진 서울 다주택자 B씨를 가정하면, 한신서래를 성인 자녀에 증여할 경우 팔 때보다 2억원 넘게 세금을 절약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6년에 2억8000만원에 매입해 지금 시세(10억원)로 판다면 4억5000만원의 양도세를 물어야 합니다. 이에 비해 성인 자녀에 물려주려면 2억1800만원의 증여세를 내면 됩니다.

정부에서 계속 정조준하고 있는 다주택자는 그대로 갖고 있거나 팔거나 물려주는 방법 중에서 고민할 것입니다.

세금을 비교해보면 팔지 않고 갖고 있거나 물려주는 쪽이 낫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성인 자녀보다 더 세금을 더 아낄 수 있는 방법이 배우자 증여입니다. B씨의 경우 배우자에게 넘기면 증여세가 7000만원이 채 안 됩니다. 배우자 증여 시엔 증여가액에서 6억원을 기본공제한 뒤 세금을 매기는 까닭이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대책을 세울 때는 면밀하게 검토 하고 시행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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