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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없음이란..박원순 성추행 의혹 사건 종결

박원순 서울 시장이 죽음으로 죗값을 치룬 모양입니다. 박원순 성추행 의혹 사건은 종결 됐습니다.

 

전직 서울시청 직원으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숨진 채 발견 됨에 따라 관련 경찰 수사도 종결될 방침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숨진 채 발견됨에 따라 전직 비서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된 것으로 알려진 사건의 수사도 종됩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박 시장의 전직 비서 A씨는 지난 8일 '박 시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적이 있다'며 박 시장을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박 시장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해당 고소 사건은 '공소권 없음' 처리될 전망입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에는 수사받던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검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박원순의 죽음으로 성추행 피해자의 억울함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공소권없음이란?

공소권 없음은 불기소 처분의 하나로 피의사건에 관해 소송조건이 결여됐거나 형이 면제되는 경우에 검사가 내리는 결정입니다. 예를 들어, 통상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집니다. 범죄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수사 결과 범죄 사실이 입증되지 않을 때 내리는 무혐의 결정과 확실히 구별됩니다


구체적으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 사건의 확정 판결 또는 공소가 제기된 경우(일사부재리), 사면, 공소시효 완성(이춘재 사건),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로 죄, 형의 폐지 또는 면제(간통죄), 피의자에 대한 재판권이 없는 경우(SOFA), 고소 고발의 무효 또는 취소가 된 친고죄(합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합의), 피의자의 사망 또는 범인이 존속하지 않게 된 경우 검사는 공소권 없음을 이유로 기소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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