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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는?

국정농단 박근혜 파기환송심이 오늘 10일 열립니다. 특활비 뇌물이 형량을 결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박근혜는 오늘도 출석을 안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박근혜(68)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 판결이 10일 나옵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40분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국정원 특활비 사건으로는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두 사건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도 별개 사건으로 심리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국정농단 사건을, 11월 국정원 특활비 사건을 차례로 파기환송 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뇌물 분리선고' 원칙에 따라 대통령 재임 중 저지른 뇌물 범죄의 형량을 별도로 선고하라는 취지였습니다.

특활비 사건의 경우 2심에서 27억원의 국고손실죄만 인정한 것과 달리 34억5천만원에 대해 국고손실죄를 인정하고, 2억원의 뇌물 혐의도 인정해야 한다고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두 사건이 모두 파기환송 되자 서울고법은 이를 합쳐 함께 재판한 뒤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5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헌법과 법률에 따른 형량을 정해 헌법상 평등의 가치를 구현하고, 우리 사회에 법치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두 사건을 합쳐 총 징역 3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2017년 10월 이후 모든 재판을 보이콧해 온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선고 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근혜의 형량이 어쩧게 결정 될지 주목이 됩니다.

 

재판이 끝나야 사면을 받을 수 있을텐데...

 

파기환송심

상소심에서 심리한 결과 원심판결에 법률에 정한 일정한 사유(파기의 사유)가 있어서 원심판결이 지지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상소법원은 이를 파기해야 하는데(상고심에서는 다시 제1심판결까지 파기할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 원심판결이 파기되면 동 사건에 대하여 새로이 재판하여야 할 필요가 생깁니다. 이 재판을 상소법원 자신이 하는 것을 파기자판(破棄自判)이라 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상고심에서는 제1심법원으로 환송할 경우도 있다)에 환송하여 거기서 재판하도록 하는 것을 파기환송이라 하며, 그 밖의 법원에 이송하는 것을 파기이송(破棄移送)이라 합니다.

환송이 있으면 환송을 받은 법원은 새로이 재판을 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에 대법원의 심판에서 판시한 법령의 해석은 그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羈束)한다는 법원조직법 제8조의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하급심은 대법원의 판단에 반하여 법령을 해석 · 적용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환송을 받은 법원이 재판하는 경우에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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