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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번째 부동산 대책? 종부세 양도세 인상

6.17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지 얼마 안됐는데 사실상 22번째 부동산 대책이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6.17 부동산 대책 이후 집값은 날뛰고 있는데 이번 대책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땜질식 세금폭탄 아닌가 우려 스럽네요..

 

세제대책 단기매매 양도세율 인상·임대사업자혜택 폐지 유력

정부·여당이 오는 10일 다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실효세율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부동산 세제 대책을 발표하고 내주 초에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당정 간 협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사실상 23번째 대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예고한 대로 다주택자들을 상대로 한 규제는 강력했습니다.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부동산 보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7.10 부동산 대책에서 다주택자들에 대한 종부세, 양도세, 취득세율을 대폭 올렸고, 부지를 마련해 생애 첫 주택자들을 상대로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했습니다. 대신 다주택자들에게 강력한 세금을 매겨 집을 팔라고 압박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6.0%로 상향조정합니다. 이는 지난해 12·16 대책보다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을 대폭 올린 수치입니다.

과표 94억원을 초과하는 다주택자(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게는 종부세 최고세율을 6.0%로 적용합니다.

이는 현행 3.2%의 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12·16 대책 당시 제시한 4.0%보다도 2.0%포인트 높습니다.

지난해 주택부문 종부세 납세자는 51만1000명으로 전체인구 대비 1.0%입니다.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중과 최고세율인 6.0%를 적용합니다.

앞서 정부는 6·17 대책에서 주택 보유 법인의 경우 최고세율을 과표구간과 상관없이 단일세율로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법인의 주택분 종부세에는 개인에 적용되는 기본공제 6억원과 세부담 상한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취득세율도 기존 1∼4%에서 8∼12%로 올라갑니다. 정부가 4주택 이상 보유 시에만 적용하던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를 2주택 이상으로 확대하고 세율도 1∼4%에서 8∼12%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번 대책에서 다주택자는 주택 가액과 상관없이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과 법인은 12%의 취득세율을 적용받습니다.

현재는 3주택 이하와 법인은 주택 가액에 따라 1∼3%의 취득세를 내고, 4주택 이상만 4%를 내는데 중과 대상을 확대하면서 세율도 인상했습니다.


반면 청년·서민층 주거안정을 위해 신혼부부만 대상이던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50% 감면 특례를 확대한다.

혼인 여부나 연령과 관계없이 1억5000만원 이하 주택 구입 시 취득세를 면제해주고, 1억5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수도권은 4억원 이하) 주택은 50%를 감면합니다.

현재는 결혼한 지 5년 이내이거나 3개월 내 혼인 예정인 신혼부부가 수도권 4억원,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의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최초 구입할 경우 소득 요건을 갖추면 취득세 세율을 1%에서 0.5%로 낮춥니다.

 

하지만 현재 서울 등 수도권 집값 불안정이 지속되고 있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시민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추가 대책은 반발감을 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세금을 올리게되면 조세저항에 부딪힐 수 밖에 없다"라며 "부동산 정책 신뢰도가 바닥에 떨어진 마당에 반발감도 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장 종부세 개편안을 마련하더라도 올해 집값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이렇게되면 세금 부담이 커진 다주택자의 매물은 시장이 나올 것으로 관측됩니다.

 

땜질실 대책은 그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원리대로 놔두는 것이 오히려 집값 안정에 더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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