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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성남시장 대법원 선고..은수미 프로필

은수미 성남시장의 운명이 내일 결정됩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은수미(57) 성남시장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습니다.

8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오는 9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시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엽니다.

 


은 시장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코마트레이드와 이모씨가 제공한 렌트 차량을 93회 이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코마트레이드와 이씨가 차량 렌트비 및 운전기사 최모씨의 임금을 지급했으므로, 그것을 이용한 은 시장이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은 은 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운전기사 최씨는 월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은 시장의 운전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며 "정치적 목적 등에 기초한 자원봉사를 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은 시장이 차량을 이용한 것은 정치활동을 위한 교통비 상당의 이익을 제공받은 것이다"면서 "정치자금법에서 정하는 당비, 후원금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부받지 않은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은 시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차량 운전이 어려운 상황에서 장거리 이동에 도움을 받고자 했다"며 "은 시장이 최씨의 급여와 차량 렌트비를 코마트레이드가 부담한다고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당선무효형을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심은 은 시장에게 선고된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은 시장은 자신이 불법 정치자금을 한 푼도 받은 사실이 없고 이 사건과 관련된 의혹은 정치적 음해라고 주장했다"라며 "이는 결국 정당의 공천 유지나 유권자의 의사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은수미 프로필

은 시장은 박노해·백태웅씨 등과 사노맹(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활동을 함께하다 1990년대 6년간 복역한 운동권 출신입니다. 이후 연구자로 방향을 틀어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노동·노사관계 분야에서 왕성하게 활동해왔습니다.

2012년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고, 현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대통령비서실 여성가족비서관을 지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내외와 각별한 사이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은 시장은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경기도 유일의 여성 시장으로 당선됐습니다. 

하지만, 선거 직전 불거진 ‘조폭 연루설’로 곤욕을 치렀습니다. 

이는 최아무개씨가 “1년여 동안 은 후보의 운전기사로 일했는데, 월급 200만원과 차량 유지비 등을 성남지역 조직폭력배인 ‘국제마피아파’ 출신 사업가 이아무개씨의 사업체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습니다. 이에 은 시장은 “아는 분 소개로 최씨가 자원봉사하겠다는 뜻을 밝혀와 간간이 (차량 운전) 도움을 받았을 뿐이다. 조폭 연루설은 정치적 음해”라고 맞받았습니다.


하지만, 은 시장은 민주당 성남 중원구 지역위원장 시절(2016년 6월~2017년 5월) 정치활동을 하면서 조폭 출신 사업가 이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 쪽으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제공받은 혐의로 같은해 12월11일 기소됐습니다. 


은 시장 쪽 인사들은 “생각보다 100만 도시의 시정을 안정시키기 위해 상고심 판결이 빠른 것으로 보인다”며 파기환송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은 사실심인 1·2심의 재판결과가 법령을 위반했는지 등을 따지는 법률심이다. 1·2심 모두 유죄가 나왔고, 비교적 빠른 시일 안에 상고심 선고 날짜가 납힌 점을 감안하면 은 시장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은 시장의 상고심 판결선고는 9일 오전 10시10분 대법원 1호법정에서 내려집니다.

대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날지 주목됩니다.

 

...이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9일 당선무효형을 면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날 은 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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