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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출범 시행시기 수사대상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여당 몫 추천위원 선정 작업에 들어갔지만 앞서 예고한 기한을 맞추긴 어려울 전망입니다.

법률로 규정된 공수처 출범 시행시기는 7월 15일입니다.

후보 추천위원 선정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은 6일 비공개 첫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 출범 기한에 대해 “현실적으로 15일 전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민생고를 들어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이번주 처리하고, 다음주부터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위한 첫 발을 떼겠다는 계획입니다. 미래통합당이 국회를 보이콧하고 있으며 공수처를 인정치 않지만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는 태세입니다. 국회 원 구성 협상 파행에 이어 공수처 출범을 놓고 정치권의 격랑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법에는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를 7명으로 구성하고 이 중 2명을 야당 교섭단체 몫으로 했습니다. 6명의 동의가 있어야 대통령에게 후보 추천이 가능하므로 유일한 야당 교섭단체인 미래통합당이 참여치 않으면 공수처 출범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최근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특단의 대책'으로 법 개정을 불사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장은 통합당이 추천위 위원 추천을 하도록 기다리고, 공수처법 개정은 최후의 카드로 삼고 있습니다. 마냥 기다리지는 않겠다는 것입니다. 일단 통합당 추천을 제외한 5명만으로도 추천위를 출범시키려 합니다. 문을 열어놓고 출발하겠다는 것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추천위를 구성해서 논의를 시작하면 통합당 입장에서는 비판을 할 수도 있겠지만, '발목 잡기'라는 여론도 의식하지 않겠느냐"면서 "공수처법 개정은 지금 할 것은 아니고, 나중에 판단해봐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제사법위원장인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통합당이) 응하지 않으면 사실 공수처 출범이 어려워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오히려 공수처법 개정의 명분을 통합당이 제공해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국회)의장님이 좀 더 독촉하셔서 출범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면서 "(공수처 출범 시한인) 15일 이전에 할 수 있는 일을 공수처법 부칙이 정하고 있다. 관련 공무원 임명 등 준비행위 일체를 할 수 있으므로, 국회가 서둘러서 준비 작업에 협조한다면 7월15일에 출범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통합당은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전날 한 KBS 방송에 출연해 "(공수처법이) 절차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을 뿐 아니라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이라든지 헌법 체계에 맞지 않아서 위헌이라고 우선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기해놓은 헌법소원 판결이 남아있다고 언급했다. 당장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을 내놓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이날 “공수처법을 바꿔 야당의 공직 후보자 추천권을 강탈하고 정권에 부역하는 인사를 임명한다면 이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의회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역사에 남을 범죄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공수처 수사대상

공수처 수사 대상은 대통령·국회의원·대법원장과 대법관·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관·국무총리·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무직 공무원·판검사·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 등이며, 이 중 판·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선 기소권을 지닙니다.

중복되는 범죄 수사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우선 수사권을 지니며, 공수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에서 같은 사건에 대한 중복 수사가 발생했을 경우 필요 시 해당 기관에 요청해 사건을 이첩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인지하면 그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했으며, 대신 공수처장은 이를 통보한 수사기관 장에게 수사 개시 여부를 회신하도록 했습니다.

 

공수처 출범 후 윤석열 검찰총장이 1호 수사대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씁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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