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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임 검사란? 검사장들 특임검사 도입 필요 주장

법무부는 특임거사 임명이 항명이라는데 윤석열의 선택은...

 

대검찰청이 ‘검언 유착’ 의혹 수사를 위해 “독립적인 특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는 검사장들의 의견을 윤석열 총장에게 보고했습니다. 검사장들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에게 사건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한 수사 지휘는 위법·부당하다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대검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검사장 간담회 발언 취합 자료’를 공개하고 법무부에도 전달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일 검사장 회의 참석자들은 “전문수사자문단 절차를 중단함이 상당하다”며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해 독립적인 특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고 건의했습니다.

 

앞서 추 장관은 고검장 회의가 진행되던 3일 오전 11시경 추가 입장문을 내고 “(채널A 이모 전 기자의 신라젠 취재와 관련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팀 교체나 제3의 특임검사 주장은 이미 때늦은 주장으로 그 명분과 필요성이 없음은 물론 장관의 지시에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검은 2일 윤 총장이 결정권을 가진 자문단 구성 절차 등을 중단하는 대신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외에 총장 지휘를 받지 않는 특임검사를 임명해 수사하는 중재안을 법무부에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추 장관이 특임검사 도입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사실상 두 차례나 냈는데도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들이 추 장관에게 ‘반기’를 든 것입니다.

만약 윤 총장이 보고서 내용대로 이르면 8일최종 입장을 밝힐 경우 윤 총장과 추 장관의 갈등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 총장은 특임검사를 검찰총장이 직접 임명하지 않고, 자신의 의사를 배제하는 방안 등을 놓고 막판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보고서 내용은 의미가 없다. 윤 총장의 최종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는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지시에 대해 일부라도 재고 요청을 할 경우 즉시 재지휘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 안팎에서는 “추 장관이 30분 내에 재지휘권을 행사할 것”이란 얘기가 나왔습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재지휘를 거부할 경우 법무부의 총장에 대한 직접 감찰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이달 안에 단행될 가능성이 있는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 인사로 윤 총장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검은 윤 총장에게 보고서를 전달한 직후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외부에 이례적으로 공개했습니다. 법조계에선 윤 총장의 최종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대검이 중간단계의 회의 결과를 공개하면서 추 장관을 상대로 여론전을 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보고서에는 우선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해 독립적인 특임검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다수 의견이 포함됐습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이 소집을 결정한 전문수사자문단 절차는 중단할 필요가 있다는 공통 의견도 들어가 있습니다. 3일로 예정됐던 자문단 회의는 이미 취소된 상태입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기존 수사팀이 특임검사의 권한을 갖고 수사를 하게 해달라고 윤 총장에게 공개적으로 항명했는데, 검사장급 이상의 고위간부들은 이 지검장 대신 윤 총장의 입장에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이어 “총장에 대한 지휘감독 배제 부분은 사실상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이므로 위법 또는 부당하다”는 다수 의견도 보고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추 장관의 두 번째 수사지휘 내용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해 결과만 윤 총장에게 보고하라는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사지휘권 발동은 검찰총장의 거취와 연계될 사안이 아니어서 윤 총장의 자진 사퇴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원 일치 의견으로 보고서에 넣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윤 총장의 재고 요청과 추 장관의 재지휘, 윤 총장의 지휘 거부, 추 장관의 감찰 등 상당 시간 양측의 강 대 강 대결이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검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과 추미애의 갈등..곧 결말이 다가 오는 것 같습니다.

특임 검사란?

특임검사란 비리 등 검사의 범죄에 관한 사건에만 예외적으로 검찰총장이 특정 검사를 임명해 수사·공소제기 등의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특임검사는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총장을 비롯한 상급자의 지휘나 감독을 받지 않고 최종 수사 결과만 검찰총장에 보고합니다.

특임검사 제도는 이른바 ‘스폰서 검사’ 사건이 불거진 직후인 2010년 6월, 당시 김준규 검찰총장이 검찰의 자정능력을 강화하겠다며 내놓은 개혁조치 중 하나로 도입됐습니다. 검찰은 2010년 6월 11일 발표한 '검찰 개혁방안' 발표문에서 "검사의 범죄는 일반 사건 처리와 달리 관할 검찰청에 맡겨 수사하지 않고 별도의 독립적인 특임 검사를 지명하여 처리하겠다"며 "특임 검사는 감찰위원회를 통해 국민의 직접 통제를 받고 자신의 전적인 책임 하에 독립적으로 수사하여 기소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해 8월 대검찰청 훈령 제158호 '특임검사 운영에 관한 지침'1) 에 근거해 특임검사제가 도입됐습니다. 검찰총장은 검사의 범죄 혐의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됐다고 판단할 때 특임검사를 지명할 수 있습니다. 현직 검사 중 수사 대상인 검사보다 직위가 높은 검사 한 명을 지명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특임검사는 최종 수사 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합니다. 그러나 검찰총장이 지정하는 사건 외에 다른 사건을 임의로 수사할 수 없고, 총장이 특임검사의 직무집행을 중단시킬 수 있기 때문에 완전한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외에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특임검사에게서 수사 상황을 보고받아 조치 의견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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