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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컴투 비디오 사건 손정우 미국송환 될까?

다크웹 손정우 송환 결정 여부 오늘 결정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 씨의 미국 송환 여부가 정해집니다.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부장판사)는 6일 손씨의 미국 송환을 결정하는 세 번째 심문을 열고 인도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법원은 당초 지난달 16일 두 번째 심문 후 손씨의 인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결정을 미뤘습니다.

당시 손씨는 직접 법정에 출석해 "대한민국에서 다시 처벌받을 수 있다면 어떤 중형이라도 받겠다"며 미국으로의 송환을 막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손씨는 2015년 7월~2018년 3월 특수한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Dark Web)에서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하며 유료회원 4000여명에게 수억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받고 성 착취물을 배포한 혐의 등으로 2018년 3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1심은 손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석방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했습니다. 이후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지난해 5월 형이 확정된 손씨는 올해 4월 27일 만기 출소 예정이었지만 미국 송환을 위한 인도구속영장이 발부돼 재수감됐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손씨의 인도 대상 범죄 혐의는 '국제자금세탁'에 한정됩니다. 범죄인 인도 조약·법률에 따라 국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아동음란물 혐의 등은 미국에서의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손씨 측은 "국내에서 처벌받은 혐의에 대해 다시 처벌받지 않는다는 보증이 실제로 없다"며 송환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인도 대상 혐의인 범죄은닉자금 세탁 혐의에 대해서도 "현재 단계에서 기소만 하면 한국에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주장입니다.

인도심사는 단심제라 불복 절차가 없습니다. 만약 이날 법원이 인도 허가 결정을 내리고 법무부 장관이 승인하면 미국의 집행기관은 한 달 안에 국내에 들어와 당사자를 데려게 됩니다. 반대로 불허 결정이 내려지면 손씨는 바로 석방됩니다.

 

웰컴투 비디오 사건

웰컴투비디오 사건은 2015년 다크웹에 개설된 '웰컴 투 비디오' (일명 W2V) 웹사이트를 통해 32개국의 약 128만명 회원(유료회원 4천여명)이 아동 성착취 영상물을 거래한 사건입니다. 알려진 다운로드 횟수는 36만 건이라고 합니다. 다크넷을 활용한 범죄 용의자를 적발한 대한민국 최초 사례입니다. 운영자 손정우는 2020년 4월 27일 만기 출소를 했습니다. 32개국 국제 공조 수사 결과 310명이 아동 음란물 소지 혐의로 검거되었습니다.


손정우는 2015년 7월 다크웹의 웰컴투비디오 웹사이트를 사들인 이후 2018년 3월까지 충남 소재 자신의 집에 서버를 두고 해당 사이트를 운영했었습니다. 그는 성인이 나오는 영상에 비해 고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이유로 오직 아동 성착취 영상만을 올린 후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를 받는 수법으로, 2년 8개월 동안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동영상 22만여건을 유통하면서 4천여명으로부터 7,300여 회에 걸쳐 415비트코인(약 4억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특히 n번방의 전신으로 통하는 AV스눕에서 아동 성착취 영상을 다운로드받아 이를 웰컴투비디오 웹사이트에 다시 업로드했습니다. 밝혀진 회원수는 128만여명(유료회원 4천여명)이며,다운로드 건수는 36만 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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