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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세대출 규제 강화..실수요자는?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후폭풍이 거셉니다. 특히 전세대출 규제가 강화됐습니다.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예상이 되는데 정부에서는 예외조항을 검토 한다고 합니다.

 

정부의 전세대출 규제가 투기수요를 견제하는 수준을 넘어 무주택자의 내집마련도 어렵게 한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실수요자의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반박하면서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관련 규제의 예외 조항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6·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입하면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기관의 준비 기간을 거쳐 내달 중순 이후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이에 대해 전세대출을 얻어 사는 세입자가 집을 사는 것이 어렵게 된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전세대출을 받아 전셋집에 살던 사람이 다른 집을 전세 끼고 산 뒤 이후 자금이 생기면 그 집으로 옮기는 식으로 내집마련하는 방식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가뜩이나 투기과열지구가 6·17 대책으로 서울과 과천을 넘어 수원, 안산 단원, 군포, 의왕까지 48곳으로 확산된 상황입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선 3억원 이하 아파트를 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18일 보도해명자료를 내고 전세자금 대출 규제는 실수요자의 내집마련에 피해를 주는 정책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두 부처는 "최근 풍부한 유동성과 보증금을 승계해 매수하는 '갭투자'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수도권 및 일부 지방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확대되고, 서울도 상승세로 전환해 대책을 내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요 서민·중산층 거주 지역인 서울 노원·도봉·강북·금천·구로·관악구 소재 주요 24개 단지의 올해 1∼5월 거래를 분석한 결과, 무주택자의 보증금 승계비율이 4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무주택자가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것도 도를 넘었다는 뜻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전국 자가보유율은 61.2%로 자가점유율(58.0%)과 차이는 3.2%에 불과해 실수요자 대부분은 자가에 거주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두 부처는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한 것은 중저가 주택으로 갭투자가 유입돼 집값이 급등함으로써 서민 중산층과 젊은 층의 내집마련 기회마저 박탈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전세대출 강화 내용의 예외 조항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제도가 시행되려면 한 달 정도 시간이 남아 있어 제도 시행과 관련한 예외 조건을 검토 중"이라며 "내용이 확정되면 추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전날 6·17 대책을 발표할 때도 "대출회수 규제의 경우 투기과열지구의 주택 대부분이 3억원 이상인 점을 감안해 전세에서 자가로 옮기는 정상적인 주거사다리 이용을 저해하지 않도록 일부 추가적인 예외를 인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은 졸속으로 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빨리 고칠것이 있다면 수정 보완 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① 집을 살 때 3억원 이하였지만 향후 가격상승으로 3억원 초과시 전세대출 연장 불가
→ 사실이 아님.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 아니므로 규제대상 아님


② 규제대상 아파트를 상속받는 경우 전세대출연장 불가 → 사실이 아님.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 아니므로 규제대상 아님


③ 규제시행일 전에 이미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 규제시행일 前 분양권‧입주권 및 아파트 구입계약 체결 포함(가계약 제외)
→ 규제시행일 이후 구입행위부터 제한하므로 규제대상 아님


④ 규제시행일 전에 이미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자*가 규제시행일 이후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 규제시행일 전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포함
→ 전세대출 회수대상이 아님.
다만, 현재 전세대출의 만기연장은 제한*  * 만기 후에는 구매한 아파트에 실거주하라는 의미


⑤ 규제시행일 이후 전세대출 신청하여 이용 중인 자가 이용 중 규제대상 아파트 분양권 입주권 구입시 전세대출 즉시 회수 여부
→ 금번 회수규제 적용 시 ‘구입시점’은 아파트 소유권 취득 시점(등기 이전완료일)을 의미하며 대출이 즉시 회수되지 않음
 ※ 당해 전세대출 만기까지도 등기 등 소유권 취득이 일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만기 연장도 가능. 다만, 등기 시점에서는 전세대출이 회수 되므로 전세대출 상환 후 구입아파트에 실입주 필요


⑥ 빌라 다세대 주택 등 아파트 外 주택 구입시 규제적용 여부
→ 갭투자 우려가 높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므로 규제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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