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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우 아버지


다크웹 음란물 손정우 미국 송환 될까?

'다크웹'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수천여개를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씨의 미국 송환과 관련한 법원 판단이 16일 나올것 같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강영수)는 이날 오전 10시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심사 청구와 관련한 2차 심문기일을 진행합니다.

재판부는 이날 손씨 부친이 아들을 고발한 건과 관련해 기소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검찰 측 의견을 듣고, 손씨를 직접 소환해 입장을 들은 뒤 재판부는 이날 심문을 마친 뒤 곧바로 손씨의 인도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검찰과 손씨 측이 의견서를 제출하며 법리 다툼을 벌이고 있는 만큼 추가 심문기일을 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난달 19일 열린 첫 심문에서 손씨 측은 자국민 불인도 원칙과 추가 처벌 우려 등을 들어 송환을 막아달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미국에서 (이미 국내에서 처벌받은) 아동음란물 혐의 등으로 처벌받지 않는다고 보증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반면 검찰은 범죄인 인도법에 우선하는 한미 범죄인인도조약에서도 인도된 범죄 외의 추가 처벌을 금지하고 있어 그 자체로 보증의 효력이 있다며 맞섰습니다.

손씨의 인도 대상 범죄인 자금 세탁 혐의를 두고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손씨 측은 검찰이 애초 기소할 때 범죄수익 은닉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만큼, 해당 혐의가 증거 부족으로 무죄라는 입장입니다. 손씨의 아버지는 송환을 막기 위해 손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상태입니다. 한국에서 처벌받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에 검찰은 "범죄인 인도법에 따르면 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확정된 경우가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라며 "수사는 거절 사유가 될 수 없고 검찰은 수사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손씨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특수한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Dark Web)에서 아동 성 착취물 공유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하며 유료회원 4천여 명에게 수억 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받고 아동음란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 결과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돼 지난 4월 복역을 마쳤지만, 미국 송환을 위한 인도구속영장이 발부돼 재수감된 상태입니다.

이와 별개로 미국 연방대배심은 2018년 8월 아동 음란물 배포 등 6개 죄명·9개 혐의로 손씨를 기소했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손씨의 출소를 앞두고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른 강제 송환을 요구해왔습니다.

만약 재판부가 이날 인도 허가 결정을 내리고 법무부 장관이 승인하면 손씨는 한 달 내 미국에 송환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법원 판결이 선고되면 판결 취지를 존중해 관련 조약·법률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손정우의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됩니다.

한편 1차 심문당시 손정우의 부친은 법정을 나서면서 "죄는 위중하지만 미국으로 인도되는 것이 아비로서는 불쌍한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6월 16일 오후 13시 내용 업데이트

 

세계 최대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24) 씨가 "용서받기 어려운 잘못을 했다"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손 씨는 16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형사20부(강영수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범죄인 인도 심사 2회 심문에 출석했습니다. 재판 처음과 끝에 발언 기회를 받은 손 씨는 "어떤 처벌이든 달게 받겠다"며 "사회에 큰 피해를 끼쳐 죄송하다. 제 스스로도 너무 부끄럽고 염치없지만 대한민국에서 다시 처벌받을 수 있다면 어떠한 중형이든 다시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컴퓨터 게임, 인터넷으로 방황하고, 하루하루 손쉽게 허비했다. 정말 바르게 살고 싶다. 아버지와도 함께 시간 못 보내 죄송하다"라고 진술했으나 끝내 피해자에 대한 사과는 없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7월 6일 한 차례 더 심문기일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애초 이날 2차 심문을 진행한 뒤 인도 여부를 결정하려 했지만, 재판부는 추가심리를 진행한 뒤 인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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