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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클럽 QR코드 찍어야 들어 간다

오늘부터(6월10일) 노래방이나 클럽에 들어 가려면 QR코드를 찍어야 한다고 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어쩔수 없다고 합니다.QR 코드는 네이버를 이용 간편하게 만들면 됩니다.

10일부터 클럽과 노래방 등 유흥시설에 출입하려면 QR코드를 통한 출입명부 작성이 의무화됩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실효성이 있을까 의문이 제기 되지만 일단 해보면 알겠죠..

 

 

 


10일부터 개인 신상정보가 담긴 ‘QR코드’를 찍어야 노래연습장이나 클럽 등에 입장할 수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8대 고위험시설을 대상으로 QR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10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한다고 9일 밝혔습니다. 8대 고위험시설은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클럽·룸살롱 등),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 운동시설(줌바·태보·스피닝 등 격렬한 단체운동), 실내 스탠딩 공연장(관객석 전부 또는 일부가 입석으로 운영되는 공연장) 등입니다.

출입자 명단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부실하게 관리하다가 적발되면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자신이 운영하는 시설이 QR코드 의무 도입 대상이라는 것을 모를 수 있고, 고령자는 QR코드 이용 자체를 어려워할 수도 있어 오는 30일까지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계도 기간에는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지 않았을 때 바로 벌칙 조항을 적용하기보다 개선 기회를 부여하고, 이후 다시 적발되면 벌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QR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를 바로 도입하지 못하더라도 수기 등 다른 방법을 동원해 방문자 명단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이용자도 마찬가입니다. 손 반장은 “실수로 잘못 적을 수는 있지만 만약 고의적으로 허위 정보를 기재하면 계도 기간과 상관없이 이용자와 시설 모두에 벌금 300만원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방역당국은 QR코드 사용법 등 교육자료를 만들어 배포하고 네이버 외의 업체와도 제휴를 맺어 QR코드를 생성할 수 있는 곳을 늘려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번 조치는 수도권 집단감염 전수조사 과정에서 생긴 문제점에 의해 착안됐습니다.

서울 이태원 클럽의 경우 방문자 중 일부가 출입 명부를 허위로 작성해 연락이 닿지 않는 사례가 나왔습니다. 일각에서는 수기를 통한 출입 명부 작성이 개인정보 노출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이태원 클럽과 관련해 이날까지 나온 확진자는 274명에 이릅니다.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 1일~7일까지 서울과 인천, 대전 등의 고위험 시설을 대상으로 전자출입명부 시범사업을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중간분석 결과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QR코드 대상은 종교시설과 영화관, 병원 등 일반 다중이용시설로 확대될 방침이라고 하니 업주님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기에 클럽이나 노래방 방문을 좀 자제 하는 것이 제일 좋은데 영세 노래방 업주를 생각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QR코드 찍고 노래방 이용 부탁 드립니다.

QR코드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은 꼭 막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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