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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저임금 예상 코로나가 변수

2021년 최저임금 오를까요? 동결할까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본격적인 심의가 11일 시작됐습니다.
노동계는 올해 인상률(2.9%)이 2018∼2019년 두 자릿수 인상률이 비해 지나치게 낮다며 내년 최저임금을 대폭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경영계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를 감안해 올해야말로 최저임금을 동결할 것을 주장하고 있어 심의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원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를 언급하며 “모든 이해관계자와 당사자들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무후무한 코로나19 사태와 더불어 앞서 올해 인상률이 2.9%로 결정된 데 대해 노동계 측 근로자위원이 반발해 집단사퇴하는 등 올해 심의에서도 노사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경영계는 코로나19 사태로 기업의 임금 지급능력이 급격히 약화해 최저임금 인상이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코로나19 사태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저임금노동자를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날 회의는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첫발’이었지만 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은 불참했습니다. 민노총 관계자는 “일정상 참석이 어려워 위원회에 연기 의사를 전달했지만 회의가 강행돼 불참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만나 코로나19로 기존 산업이 재편돼도 노동자 고용이 보장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오는 29일로 20일도 채 남지 않아 시한 내 결론을 내긴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8월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므로, 심의 이후 행정절차를 고려하면 다음 달 중순까지는 심의가 마무리돼야 합니다.

한편 19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18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2020년 최저임금 심의에 대한 요구안을 결정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이 노동자 가구 최소 생계비 보장을 위한 월 225만원으로 인상돼야 한다고 봤습니다. 이를 월 노동시간 209시간으로 나눠 시급으로 환산하면 1만770원이 된다. 2020년 기준 최저임금은 8590원보다 25.4% 인상된 금액입니다.

2021년 최저임금 예상 어렵네요.
코로나19가 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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