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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숙 판사 프로필,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구속영장 기각 판결을 내린 원정숙 판사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원정숙 판사는 조주빈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 위기를 피했습니다. 이 부회장의 운명은 9일 새벽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손에 의해 결정됐습니다.

원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10시 30분경부터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부터 장장 15시간 30분에 걸친 마라톤 검토 끝에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원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경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원정숙 부장판사는 경북 구미 출신으로 1974년생입니다.구미여고와 경북대를 졸업했습니다. 1998년 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1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했습니다. 이후 인천지법 부천지원, 서울가정법원, 서울중앙지법, 서울동부지법 등을 거쳐 올 2월 다시 서울중앙지법으로 돌아왔습니다.

원 부장판사는 지난 3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구속영장을 신속하게 심사해 발부하면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당시 그는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가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왜곡된 성문화를 조장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엄중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유사한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활동한 송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습니다.

1997년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제도가 도입된 이후 20여년이 지났으나 여성 영장전담판사는 전국적으로 손에 꼽힙니다.

민유숙 대법관이 제도 도입 10년만인 2007년 서울서부지법에서 `여성 영장전담판사 1호`가 됐습니다.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서 여성 영장전담판사는 원 부장판사가 두 번째로, 2011년 이숙연 부장판사 이후 9년 만입니다.

원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배치된 4명의 영장전담판사 중 한 명으로, 통상의 `무작위 전산 배당` 방식에 따라 이번 사건을 배당받았습니다.

 

한편 원 부장판사는 현 정권 들어 사법부의 주류가 된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정숙 판사 프로필 알아 보았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이제 불구속인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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