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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결혼식장,장례식장,콜센터 물류센터 집합 제한 명령 기간

경기도에서 비난을 감수하고 결혼식,장례식장,콜센터,물류센터등에 집합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경기도가 1일 오후 3시부터 14일 밤 12시까지 2주간 장례식장, 예식장, 물류센터, 콜센터 등에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로, 대상 시설은 방역수칙을 지켜야만 영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대규모 감염 사례가 지역사회로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명령 대상은 물류창고업과 운송택배물류시설, 집하장, 콜센터, 장례식장, 예식장 등으로 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했거나 안전관리가 취약한 업종 및 다중이용시설입니다.

집합제한 행정명령 대상 시설은 출입자 명부 작성, 마스크 미착용자 출입 금지, 시간대별 소독 등 방역수칙을 지켜야만 영업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위반 사실을 적발하면 해당 시설에 사실상 영업정지 조치인 집합금지 명령이나 고발, 구상권 청구 등을 내릴 방침입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코로나19 발생 추이에 따라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기간 연장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곳에서 불만들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방역때문에 어쩔수 없다고 생각은 들지만 특히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들은 당혹 스럽겠습니다.

한편 경기도가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등 일부 업종에 대해 내린 '집합제한' 행정 명령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비난을 기꺼이 감수하고 책임도 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일반사업장에 대한 집합제한 명령에 대해 기업활동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비난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공동체의 안전과 그 구성원의 생명만큼 중요한 가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경기도청 홈페이지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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