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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 코로나19 지원금 신청방법 기간 대상

코로나19 사태로 생계가 어려워진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를 위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6월 1일부터 진행합니다

고용노동부는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전용 웹사이트(https://covid19.ei.go.kr)로 받는다고 31일 밝혔습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고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1인당 150만원씩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의 경우 지난해 12월∼올 1월 10일 이상 일했거나 50만 원 이상 소득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감소 요건은 지난해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우선 지난해 개인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연매출 1억5000만 원 이하,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올해 3∼5월 평균 소득이 25% 이상 감소해야 합니다. 개인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연매출 2억 원 이하,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감소 폭이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무급휴직자는 고용보험 가입자만 지원금을 받는다. 지난해 개인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이거나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라면 3∼5월 총 30일 이상 또는 매달 5일 이상 무급휴직을 해야 합니다. 개인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이거나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라면 총 45일 이상 혹은 매달 10일 이상 무급휴직을 해야 합니다.

노동부는 6월 1∼12일은 출생 연도 끝자리 수에 따른 5부제를 적용해 지원금 신청을 받습니다. 출생 연도가 1이나 6으로 끝나는 사람의 경우 월요일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못 하는 사람을 위해 7월 1일부터는 오프라인 신청도 접수합니다.

지원 요건을 충족해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로 100만원을 받고 7월 중 5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전용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담 콜센터(☎1899-4162, 1899-9595)를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특수고용직 대상
교육: 학습지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후 교사 등

운송: 지입기사(레미콘트럭 등),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공항·항만·시장·철도·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등

여가: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판매: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서비스: 골프장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 가사·육아도우미 등

기타: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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