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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중복 가능할까?

오늘부터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코로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인터넷을 통해 받는다고 합니다.

1인당 150만원씩 생계비를 지원하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고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올해 3월∼4월 소득이나 매출이 비교 대상 기간(작년 12월 등)보다 25% 이상 감소한 사실이 입증돼야 합니다.

무급휴직자는 50인 미만 기업 소속 고용보험 가입자로, 올해 3∼5월 일정 기간 이상 무급휴직을 한 사람이 지원 대상입니다.

 

오늘은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중복 수급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각 지자체 및 다른 경로를 통해 수급 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중복 수급 기준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아래 내용을 보시고 잘 모르시겠다면 고용노동부 대표 전화로 통화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중복 지급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20.3~5월의 소득 또는 매출 감소 지원 및 생계안정 지원금의 경우 중복하여 수급할 수 없습니다.

 * (예)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취업성공패키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 '20.3~5월이 아닌 다른 시기에 참여한 경우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 다만, 이미 지원받은 금액이 동 사업의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예)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취업성공패키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참여자는 해당 사업의 지원금을 모두 지급받은 이후 신청해야 합니다.

동 사업의 요건이 증명되는 자료라면 제출하였던 자료를 다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양식이 다른 것은 문제되지 않음) 

 

ㅇ 자치단체에서 자체 재원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 다만,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의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차액 지원만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 긴급재난지원금, 자치단체 재난지원금 수급 → 지원 가능
▲ 자치단체 자체 재원인 소상공인 생계 안정 사업 등 참여 → 지원 가능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참여 → 차액 지원
    예) 50만원 수급 시(’20.6월 지급자도 포함) 동 사업으로 100만원 지원 
▲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20.3~5) 지원 → 차액 지원
    예) ’20.3~4월 간 60만원 수급 시 동 사업으로 90만원 지원
▲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20.3~5월) → 차액 지원 (아동돌봄쿠폰 등은 중복 지원 가능)
    예) 3월·4월 간 총 8일 사용, 40만원 수급 시 동 사업으로 110만원 지원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20.3~5월) → 차액 지원
▲ 긴급복지지원제도 참여자(’20.3~5월) → 지원 불가
▲ 자치단체 자체 청년 구직자를 지원하는 사업 참여자   → 지원 가능
▲ 내일배움카드 참여자   → 지원 가능 

<출처: 고용노동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중복 지급 관련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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