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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면 3~4일 쉬기 공무원만 가능할거 같은데..

아프면 3~4일 쉬기 방역 수칙이 있습니다. 당연히 아프면 쉬어야 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인지는 좀 따져 봐야 할 거 같아 보입니다.

아프면 3-4일 쉬면 연차에요? 연차가 없으면 무급입니까?

 

쿠팡이나 택배 물류센터 직원들은 대부분이 계약직이나 일용직입니다. 아프다고 무조건 쉴 수 있을까요? 정부의 수칙 중 가장 지키기 어려운 방역 수칙입니다. 

 

경기도 부천의 쿠팡 물류센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수십 명이 발생한 가운데 방역당국은"'아프면 쉬기' 같은 직장 내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해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류센터 업종을 고려하면 현실성 없는 일종의 탁상행정 아니냐는 비판입니다.

박능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28일) 회의에 앞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직장, 학원, 노래방, 주점 등 감염경로가 다각화하고 있다"며 "부천 물류센터와 관련해 오늘까지 확진자 69명이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박 1차장은 "물류센터 특성상 단시간 내 집중적인 노동이 이뤄지므로 직장 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아프면 쉬기' 같은 직장 내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직장 내 방역수칙인 '아프면 쉬기' 같은 규칙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는 직장인이 많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중대본이 지난달 12일부터 26일까지 15일간 844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5대 기본수칙 중 '아프면 3~4일 집에서 쉬기'를 가장 실천하기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54%로 가장 높았습니다.

일부 응답자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질병·부상으로 치료받는 동안 상실되는 소득·현금수당 등을 보전해 주는 '상병 수당'을 도입해 달라는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습니다. '아프면 쉬기' 무용론이 나오는 이유입니

또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의 73%는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류센터 업종을 고려하면 '아프면 쉬기'를 실제 이행할 수 있는 직장인은 더 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해당 직종은 단기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 고용 형태가 더 많아 쉬는 것도 눈치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정부에서는 무조건 쉬라고 얘기 하지 마시고 대책을 세워주셔야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도 돈있고 부유한 사람들은 잘 지킬 수 있는 수칙입니다. 하루하루 일을 해야 먹고 사는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공무원들은 아프면 3~4일 쉬기 가능 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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