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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정부재난지원금 신청방법 금액은?

수원시민은 ‘4인 이상 가구’ 기준으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87만 1000원을 받게 됩니다. 3인 가구는 69만 7000원, 2인 가구 52만 3000원, 1인 가구 34만 8000원입니다.
경기도와 수원시에서 준 지원금을 합하면 4인 가구 기준 1,671,000원을 받는겁니다.
충남도민인 저는 그저 부럽기만 합니다.


정부가 4일부터 전국 2171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는 현금 일괄 지급하고, 나머지 수원시민은 11일부터 별도 신청을 통해 신용카드‧체크카드, 수원페이 중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급여)  등 취약계층 4일 지급 완료해
또한, 수원시는 발빠르게 4일 오전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급여) 등 저소득층 35,955가구에 정부긴급재난지원금을 먼저 입금했다고 밝혔습니다. 생계급여, 기초연금, 또는 장애인연금이 지급되고 있는 기존 계좌에서 입금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계좌에 오류가 발생한 424가구는 확인절차를 거쳐 8일까지는 모두 입금 될 예정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 액수는 1인 가구 40만원·2인 가구 60만원·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입니다. 정부 발표 금액과 수원시민 지급 금액이 다른 이유는 국비·지방비 부담 비율 때문입니다.

 

방송이나 언론에서 알려진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수원시에서 실제 지급되는 지원금에 차이가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모든 시민들이 정부 기준액이나 그 이상을 받게 됩니다. 정부가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은 '정부부담금'(87만1000원)과 지자체부담금(12만8천원)을 합한 금액으로 실제 수원시에서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정부부담금'입니다.
수원시와 경기도는 '지자체부담금'보다 훨씬 더 많은 지원금을 이미 '재난기본소득'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시민과 도민 각 개인에게 각각 1인당 10만원 씩 20만원(4인가구 기준, 80만원)을 4월 9일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급여) 등 선지급 대상이 아닌 가구에는 현금이 아닌 '신용카드‧체크카드 포인트' 또는 '수원페이'로 지급됩니다. 지급 방식에 따라 신청일자가 다르니 꼼꼼히 챙겨보아야 합니다.

 

우선, 신용·체크카드로 충전받길 원하는 세대는 인터넷 접수와 현장접수로 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5월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에 세대주가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신청하면 된다. 현장신청은 5월 18일부터 세대주가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에 방문하여 직접신청하면 됩니다.
반면 수원페이로 지급받기를 원한다면 5월 18일부터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세대주가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수원시청 홈페이지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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