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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 기간은? 

구리시에서 재난기본소득을 1인당 9만원 5월 18일부터 지급 한다고 합니다.

 

구리시(시장 안승남)는 코로나 19 세계적 대유행으로 실업률·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폐업 증가 여파로 지역경제가 급속하게 위축됨에 따라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리시 재난기본소득을 오는 5월 18일부터 시민 1인당 9만원씩 지급키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월 7일 안승남 구리시장의 담화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기존 편성된 예산중 코로나19로 집행이 어려운 행사성 경비, 연수비 등의 세출예산을 재조정·삭감해 180억원의 재원을 마련한 것이다. 이어 4월 29일 구리시의회에서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이 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구리시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안승남 구리시장)는 구리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안을 지난 5월 1일 심의 의결하고 구리시 홈페이지에 공고했습니다. 

지급대상은 2020년 5월 1일 0시 현재 구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내국인과 외국인중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입니다. 신청기간은 5월 18일~7월 31일까지입니다. 지급은 5월 18일부터 구리사랑카드로, 구리사랑카드 앱 설치가 어려운 시민 등을 위해 6월 15일부터 직불카드로 지급합니다. 구리시민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세대주는 물론 세대원 중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사용은 구리시 관내 연매출 10억원 이하의 업체에서 가능하며 대형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소 및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은 사용이 제한됩니다. 사용기간은 9월 30일까지입니다. 

 

한편 구리시 정부 재난지원금은 4인가구 기준 871000원을 받습니다. 재난 지원금과 합치면 1631000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신속하고 공정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행정1부지사를 단장으로 3개 팀 13명으로 구성된 ‘경기도 긴급재난지원금 추진 전담팀(T/F)을 지난 1일 구성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전담팀은 정부, 시군과 긴밀하게 협조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업무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경기도청,구리시청 홈페이지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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