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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방법 지급기간

서울시는 생계 위기를 겪고 있으나 실업급여는 받지 못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게 특별지원금 50만원씩을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3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공고일인 5월 4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이고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이며 올해 3월 건강보험료로 확인된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3월 건강보험료로 확인)인 1만7천800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산은 국비 30억원과 시비 59억원 등 총 89억원입니다.

초등학교 개학 연기로 사실상 실직상태에 놓인 '방과후 교사', 사회적 거리두기로 손님이 절반 이상 줄어든 '대리운전기사', 센터의 장기간 휴관으로 수입이 없는 '강사' 등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서울시는 기준이 되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보건복지부 기준금액에서 1천원 미만을 천원 단위로 절상해 대상 범위를 넓혔습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건복지부 기준 본인부담금은 16만865원이지만 서울시는 16만1천원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합니다.


세부적인 지원기준과 내용, 구비서류는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서 확인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120다산콜(☎120) 또는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02-2133-5412, 02-2133-9502∼9503)으로 하면 됩니다.
신청 접수는 6일부터 이메일로 가능하며, 11일부터는 각 구청의 일자리 관련 부서에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형 재난긴급생활비와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신청 마감은 22일 오후 5시입니다. 입금은 6월 5일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선정은 신청 선착순이 아니라 접수 마감 후 소득 하위 순으로 심사해 이뤄집니다.

자세한 정보는 서울시청 홈페이지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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