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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공개념이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잇따라 나오는 '이익 공유제' '토지 공개념' 도입 주장은 청와대와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꾸준히 제기해 왔습니다. '상생·협력'을 명분으로 이익을 많이 낸 기업이 손해를 본 쪽에 이익을 나눠 주고, 토지·부동산 소유에 공공 개념을 부여해 부동산 투기 등을 억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기업과 사유재산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반(反)헌법적'이라는 비판에 부딪혔습니다.

토지공개념(土地公槪念)’은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사적 소유물로 취급되는 토지에 공적 성격을 부여, 사유재산권 행사를 통한 이득 취득을 제한한다는 것으로 추상적 개념어에 가깝습니다. 미국의 정치경제학자인 헨리 조지(1837~1897)를 사상적 기원으로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배경에는 ‘토지(부동산)의 사적 소유가 빈부 격차를 부추긴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토지공개념 지지자들은 토지를 사적 소유물로 인정할 경우 자본이익에 매몰돼 노동의 가치를 등한시 할 수 있다는 논리도 함께 제시합니다.

토지공개념이 가장 주목받은 시기는 노태우 정부 때였습니다. 당시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해 집값이 폭등하자 노태우 정부는 지지율 만회를 위해 ‘1기 신도시(분당ㆍ일산)’와 함께 ‘토지공개념 3법’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서울 등 6대 도시 소유 택지면적을 660㎡(200평)로 제한한 ‘택지소유상한법’ ,개발이익을 세금으로 환수하는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등입니다. 하지만 1998~2004년 사이 모두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거나 부작용으로 폐지됐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처음 도입된 ‘종합부동산세’ 역시 토지공개념의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개헌이 됐을 때 과거와 유사한 정책 형태로 나타날지는 미지수입니다. 일단 개헌이 될지 안 될지도 모릅니다.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명문화하는 문제는 집권 민주당이 이미 총선 전부터 도입 논의에 불을 지펴놓은 상태입니다. 2018년 정부가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추가하는 내용의 헌법개정안을 발표한 이후 민주당 주요 인사들이 논의를 주도하는 모양새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을 포함한 여당 180석에 정의당과 열린민주당 획득 의석을 포함해 이른바 '범진보' 190석을 확보하면서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토지공개념이란?
모든 국민의 생활기반이고 다른 소유권과는 달리 공공적 의의가 큰 토지의 소유권에 제한을 가하고 공공적 의의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토지가 공공재(公共財)로 인식되면서 토지소유권 절대 사상에도 변화가 요구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22조도 국가는 토지소유권에 대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법 제2조는 개인의 소유권이라도 권리는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212조에서도 개인의 소유권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행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7년 이래 이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다가 1989년 ‘택지소유에 관한 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등 세 종류의 토지공개념 관련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1994년부터 건설부가 택지초과소유 및 개발부담금을 낮추는 등 농지의 소유와 거래를 대폭 완화하기로 결정, 토지공개념은 다시 완화되었습니다
(출처: 다음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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