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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사고나면? 전동킥보드 면허

전동킥보드 등 '마이크로 모빌리티'(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사고는 ‘횡단보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사고가 났을 때 신고하지 않고 당사자끼리 현금을 주고받아 해결했다는 사람이 사고 경험자의 60%가 넘었다고 합니다.


3일 중앙일보가 단독 입수한 ‘개인형 이동수단 활성화 및 안전에 관한 연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전동킥보드의 사고 위치는 '횡단보도 근처'가 38.9%로 가장 많았습니다. 도로 중간(38.0%), 교차로(14.5%)가 뒤를 이었습니다. 최근 1년 사이 발생한 관련 사고 234건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최근 부산에서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자 사망자가 무면허였던 사실에 이목이 쏠리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전동키보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별도의 면허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오토바이와 같이 분류됩니다. 만 16세 이상이 원동기 면허를 취득하거나 만 18세 이상이 2종 소형 운전면허를 가졌을 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집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면허 확인 절차가 아닌 면허의 실효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원동기 면허와 2종 소형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오토바이로 기능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2종 보통 이상의 자동차면허도 자동차 위주의 시험이 이뤄집니다.


사실상 면허 취득 과정에서 전동 킥보드의 조작법과 관련 안전 규정을 배울 수 있는 수단은 전무한 셈입니다.
현행법 상 전동킥보드는 시속 25km를 넘을 수 없지만 시속 60km를 넘는 차들로 넘치는 차도에서만 운행할 수 있습니다.
낮은 속도가 오히려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전동키보드 사고 방지를 위해 빠른 법 정비가 필요합니다.
전동 킥보드 사고 막기 위해 면허 확인 아닌 취득기준 변화 필요합니다.
전동킥보드 사고나면 정말 난처합니다.현재로서는 주의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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