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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이 채무 등의 문제로 압류되지 않도록 ‘압류금지 대상’으로 규정했습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1일 정례 브리핑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압류금지 대상에 포함시켜 압류방지통장을 통해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약 270만 가구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재난지원금에 대해 압류를 못하도록 했습니다. 경제 취약계층이 채무에 따른 압류로 재난지원금을 타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재난지원금을 ‘압류 방지 통장’을 통해 지급할 계획입니다. 압류 방지 통장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최소한의 생활비를 압류당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1년 도입됐습니다. 압류 방지 통장에는 생계급여, 기초연금 등 압류가 금지된 금액만 입금할 수 있습니다.

김 총괄조정관은 “(이번 결정에 따라) 4일부터 취약계층에게 현금을 지급하기로 한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 격리 위반자도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가 위반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던 당초 방침을 바꾼 것입니다.
박종현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은 1일 브리핑에서 “재난지원금과 자가 격리 위반 제재는 목적을 달리하기 때문에 위반자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배제는 재량권 이탈 또는 남용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난지원금의 지급 목적이 소득보전이고 전 국민에게 지급키로 한 점을 고려할 때 자가 격리 위반 제재와는 별도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위반자는 생활지원비만 못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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