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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지원금 신청 방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고용 불안정에 대비해 지난 22일 정부가 내놓은 대규모 '고용 안정 패키지'가 내일 시행됩니다.

무급휴직자가 150만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내일부터 시행합니다. 32만명 대상입니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정부가 발표한 고용안정 패키지의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을 27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무급휴직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를 위한 사업입니다. 1인당 월 50만원씩 최장 3개월 동안 지급합니다. 사업 규모는 4800억원, 지원 대상은 32만명밉니다.
기존 무급휴직 지원 사업은 3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한 기업을 대상으로 해 한계가 있었습니다. 반면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은 1개월의 유급휴직을 하고 무급휴직에 들어간 기업도 지원합니다. 고용 급감이 우려돼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의 경우 유급휴직을 하지 않고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금은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됩니다. 정부가 사실상 무급휴직을 '부분 실업'으로 인정해 실업급여를 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속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을 못 받는 무급휴직자는 고용안정 패키지에 포함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학습지 교사와 같이 노동자로 분류되지 않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등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대상으로 합니다.
노동부는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고용안정 패키지 사업을 속속 시행할 계획입니다.
특고 종사자 등 93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의 경우 신청이 한꺼번에 몰려 고용센터 업무가 마비될 수도 있다고 보고 별도의 센터를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자세한정보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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