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아산시 긴급생활안정자금 신청자격,신청방법

아산시에서 긴급생활안정자금 신청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아산시민에게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과 저소득층, 운수업체 종사자가 대상입니다.

경기도는 경기도 거주 모든 도민에게 지급을 하는데 충남은 아닙니다.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에게는 가구(업체)당 100만 원씩 지원합니다. 운수업체는 업체별 손실액을 산정해 지급합니다.
아산시는 오는 6일부터 24일까지 자금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후 늦어도 일주일 안에 현금과 지역 화폐, 체크카드 등을 통해 지급됩니다.
분야별 신청 대상 및 자격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은 전년도(2019년) 연 매출액 3억원 이하이면서 전년도 3월 매출액과 대비 올해 3월 매출액 감소가 20%이상인 경우입니다.

신청자격은 충남도내 영업장을 두고 충남도내 주소지를 공고일 현재 두고 있어야 하며 해당 시군 주소지에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도내 영업장과 대표자 주소지가 다른 경우는 대표자 주소지로 신청해야 하며, 화물업체의 경우는 차량등록지 관할 시군에 신청해야 합니다.

실직자(프리랜서, 방과후 교사, 특수고용근로자 포함)는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이며, 올해 2월 또는 3월 실직근로자와 무급휴업·휴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다만, 학생, 코로나19 정부지원 혜택가구나 긴급복지지원대상자, 생계급여수급자, 구직급여(실업급여)수급자, 정부·지자체 근로대가 받는 자(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산불감시원, 교통단속 등), 노동부 특별지원 받는 자, 그 외 코로나19로 특별지원을 받는 자(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 버스택시 생활안정자금)와 업황이 양호한 업종 등은 제됩니다.

아산시는 관내 소상공인 12,600여명, 실직자 5,000여명이 혜택을 받을 수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산시 홈페이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긴급 생활안정자금지원은 지원조건에 부합하는 대상자가 기간 내 신청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