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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 사유 알려드림

 

이혼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만큼 이혼의 방식도 다양합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협의이혼은 부부가 각 사항에 대해 합의 후 가정법원의 허락을 받고 당사자의 서명이 담긴 이혼서류를 제출하여 진행하는 이혼방식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없을 경우 1개월의 숙려기간을, 그렇지 않을 경우 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치고 확정 기일에 출석만 한다면 협의이혼은 간단하게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협의이혼의 경우 법원이 양육권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일절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이혼 후 2년 이내에는 재산 분할 청구, 3년 이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기에 유의해야 합니다.
반면 재판상 이혼은 법률상 이혼 사유가 있을 때 부부의 일방이 청구하는 것으로, 민법에 그 사유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혼인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부정행위인지 여부는 각각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상황과 정도를 참작해서 평가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은 일로부터 2년, 그 부정행위를 안 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또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했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혼인관게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의미합니다. 상해진단서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신의 부모님이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이나 학대, 모욕을 받은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배우자가 행방불명 등으로 3년 이상 연락이 되지 않은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 등을 의미하며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파렴치범으로 복역하는 경우, 지나친 신앙생활, 성기능 장애, 지나친 정신병 등이 해당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신청하면 소송을 하기 전에 가정 법원에서 먼저 이혼 조정을 하게 됩니다. 조정이 이루어지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고, 조정이 안 되면 이혼 소송을 하게 됩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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