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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긴급재난지원금 40만원 지급,2인가구는?


가구원수에 따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했는데 얼마인지 발표가 됐습니다.

4인가구는 100만원 다들 아시는 사항이구요...


1인가구에게는 40만원을 지급 한다고 합니다. 단1인가구 중위소득 150%인 263만5791원 이하의 소득을 받아야 받을 수 있습니다.

2인가구 긴급재난지원금은 60만원,3인가구 긴급재난지원금은 80만원입니다.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약1400만가구는 100만원(4인가구 기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받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원에서 4인이상가구 100만원까지 가구원수별로 차등 지급됩니다.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급받는 긴급돌봄쿠폰 등을 포함하면 4인가구 기준 189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전망입니다.


재난지원금의 총재원은 9조1000억원으로 정부는 2차 추경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3차비상경제회의 결과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긴급재난지원금 도입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3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방안을 확정했습니다.


당초 기재부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대해 1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당정청협의를 통해 지급대상을 소득하위 70%로 확대했습니다.


재난지원금은 전체 2000만가구(외국인가구 제외) 중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1400만가구가 혜택을 누릴 전망입니다.




지원금은 가구당 최대 100만원입니다. 1인가구는 40만원, 2인가구는 60만원, 3인가구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소득 상위 30%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난지원금은 지역상품권과 전자화폐로 지급됩니다. 재난지원금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급되는 특별돌봄쿠폰, 노인일자리쿠폰 등과 중복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은 지자체 재난수당과 8대 2 비율로 지급된다. 다만 서울시에서 지급하는 재난생계비의 경우 차등지원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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