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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절차 서류 숙려기간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이 있습니다.

이혼하는 방법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재판으로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민법 제4편제3장제5절제1관)
부부 사이에 이혼하려는 의사가 있으면,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협의이혼이라고 합니다.
협의이혼을 할 때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과 친권에 관한 사항을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고, 그 협의서를 이혼확인을 받을 때 법원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정하게 됩니다.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관한 사항도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게 되는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정하게 됩니다.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부부가 함께 담당 가정법원에 방문해야 합니다. 합의이혼 절차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법원에 제출 ,합의이혼 숙려기간 ,가정법원에서 이혼의사확인서등본 받기 ,3개월 이내에 이혼 신고 ,가정법원에서 이혼의사·양육 및 친권에 관한 사항의 확인입니다.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① 양육해야 할 자녀(포태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②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 제2항). 다만,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 836조의 제3항).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단축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준비 서류는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이 있습니다.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부부는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을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협의이혼 위자료 산정 기준은 이혼의 원인, 사회적인 신분과 지위, 재산, 청구인의 나이, 혼인 기간, 자녀 수 등이 있습니다. 아울러, 합의이혼 재산 분할 시에는 본인이 재산 형성, 유지에 얼마나 이바지했는지 입증해야 유리합니다. 가사노동도 인정됩니다.

협의이혼 절차 서류 숙려기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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