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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분실 해결방법 보상은?

오매불망 기다리던 택배가 운송 도중 분실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화가 나는데 배송되지도 않은 택배요금을 지불하는 것은 더 화나는 일입니다. 택배 분실사고가 발생한 경우 어떻게 해결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택배 이용 계약을 해석해보면 택배 회사는 계약의 내용대로 수령인에게 직접 전달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반면 수령인은 특정한 시간에 방문해달라고 합의한 사실이 없는 이상, 택배 기사의 방문을 준비할 필요도 전화를 반드시 받아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즉 택배 기사가 수령자의 동의 없이 근처에 있는 사람에게 부탁해 전달했다고 하더라도 분실이 됐다면 계약의 의무를 온전히 이행한건 아닙니다.

만약 택배 기사가 수령인의 동의 없이 다른 곳에 물건을 내려둬 물건이 분실된 경우에는 택배 기사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택배 회사를 상대로 분실에 대한 배상 책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택배 분실 해결방법

운송물이 분실된 경우에는 우선 그 사실을 택배 회사에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택배 회사에 통보하지 않으면 피해발생 원인과 귀책 주체를 가리기 어려워 택배 회사가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분실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택배 회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운송물이 일부 분실된 경우에는 택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은 받는 사람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일부 분실에 대한 사실을 택배 회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소멸하므로 반드시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분실 사실을 택배 회사에 통지해야 합니다[「택배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표준약관 제10026호, 2007. 12. 28. 발령·시행) 제23조제1항].

택배 회사에 피해사실을 통보할 경우, 전화로만 통보하면 추후 입증이 곤란할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하여 통보하는 것이 더욱 안전합니다.


택배 분실 보상
택배 회사는 자기 또는 사용인 그 밖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소비자에게 운송물의 분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택배표준약관」 제20조제1항).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한 경우
운송 중 운송물이 전부 또는 일부 분실된 때에는 택배요금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합니다(「택배표준약관」 제20조제2항제1호).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한도액은 50만원으로 하되,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손해배상한도액은 각 운송가액 구간별 운송물의 최고가액으로 합니다(「택배표준약관」 제20조제3항).

전부 분실된 경우에는 인도예정일의 인도예정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합니다.
일부 분실된 경우에는 인도일의 인도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합니다.

운송물의 분실이 택배 회사 또는 그의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택배 회사는 모든 손해를 배상합니다(「택배표준약관」 제20조제4항).

택배 분실이 됐다면 일단 택배회사에 접수 하는것이 젤 먼저 해야할일 입니다.
각 택배회사 홈페이지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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