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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쓰는법양식 알려드림

차용증은 금전 또는 물품을 빌리고자 할 때 차용인과 채권자 사이에 작성하는 문서

친한 사이일수록 돈거래를 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인간관계가 깨질 수 있기 때문인데, 그만큼 돈을 빌리고 갚을 때는 서로의 신용이 중요합니다.

돈거래를 구두계약으로만 하다보면 분쟁이 발생했을 때 난감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차용증을 작성해 거래의 증거를 남기고 분쟁을 최소화 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은 어떻게 써야 하는지 쓰는법양식 알려드릴게요.
참고로 법적인 효력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차용증은 따로 정해진 양식이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내용은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차용증의 작성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차용증이라 부릅니다.
금전소비대차 계약은 대주(돈을 빌려주는 사람)와 차주(돈을 빌리는 사람)의 합의로 성립합니다(「민법」 제598조).
당사자가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의 구두합의를 통해서도 성립합니다.
그러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차주가 금전거래 사실을 부인하며 돈을 갚지 않거나 대주가 기한보다 일찍 돈을 요구하는 경우 등에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확하게 작성합니다.
채권자·채무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채무액
이자에 관한 사항
변제기일 및 변제방법
변제하지 않는 경우의 위약금 약정
기한
조건


차용증 작성의 예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채권자 김대한(700101-123ㅇㅇㅇㅇ)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ㅇㅇ 번지

채무자 이민국(650101-134ㅇㅇㅇㅇ)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ㅇㅇ 번지


1.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금 일천만원(10,000,000원)을 2009. 3. 1부터 1년간 연 10%의 이자로 빌려감.

2. 만약 변제기에 채무자가 갚지 않을 경우에는 연 30%의 지체이자를 물게 됨.

3. 다음의 경우에는 기한이익이 상실되어 변제기 전이라도 이를 변제해야 함.

가.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하거나,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

나.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

다. 채무자가 파산한 때

2009. 3. 1.

채권자 김대한(인)

채무자 이민국(인)

※ 위의 작성례에서 2. 3.사항만이 특약을 통한 부기사항이고, 나머지는 필수사항입니다.

차용증 쓰는법양식 알아보았습니다.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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